유학생으로 고민이 있어서 적습니다.

글쓴이: 다니엘권  |  등록일: 05.24.2016 00:41:55  |  조회수: 1662
한국에서 유학원을 통해 학교를 소개받아 왔는데요..

한국 소개와 좀 다르고 비용도 비싸서 제가 중도에 다른학교로 옮기길 원하는데..

제가 선입금으로 돈을 3만불을 냈는데 이 돈에서 실제 수업료등등은 3천불 뿐인데..

학교에서 변호사에게 공증받는 문제..(잘모름..) 2천불.. 그리고 학교에서 널 데려옴으로써

기회비용??(이해안감)5천불해서 총 7천불을 위약금을 내야한다는데...

사실 변호사 선임하고 이러면 일이 커질 것 같고 학교측에서는 해도 너가 질게 뻔하다라고 하는

데 ..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계약서 쓴건 한국에선 없고 미국에선 교육 시작일에 관련한 서류라고 해서 사인한 서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설명도 잘 못받았습니다.) 이런문제..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모르겠고 어디다가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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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kpbajoon2  05.26.2016 13:16:00  

    님 글을 봣을땐 학교측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해보이네요. 그런데 님이 싸인하신 서류에 위약금에대한 조항이 잇엇다면 어쩔수 없어보이네요. 사인하신 사류를 꼼꼼히 다시 보시고 그런 내용이 없엇다면 싸워보실만 하겟어요. 미국에서 살다보면 내용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사인해서 낭패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담부턴 사인 하랜다고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계약서 꼼꼼히 보시고 사인하시는게 좋아요. 맘에 안드는 부분이 잇다면 계약서를 바꿔딜리고 요청하시면 되구요. 축구 아구 심지어 연예인들이 계약서 확인 제대로 안하고 사인햇다가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가 잇잔이요. 그래서 노예계약 이엇다는 말두 나오고 하지요. 그런 일들때문에 선수들은 보통 에이전트나 변호사를 고용해서 계약서 확인두 꼼꼼히 하구 그러는 것같아요. 말이 길엇네요. 일단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시구요 어렵다면 변호사를 고용해보세요. 변호사비가 7천불까진 안들구요 혹시나 승소 하시게되면 변호사비를 학교측에서 지불할수잇게하는 계약을 변호사랑 가능하다면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