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글쓴이: JoyHousee  |  등록일: 03.11.2016 16:27:53  |  조회수: 709
한국에 안 가시면 상관 없습니다.
만약 가게 된다면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권자라도 국적 상실(미국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포기 하는 것임)을 하게 될때는,
1, 영사관에 가서 국적 상실 신고2부(영사관에 있습니다)
2, 본인의 기본 증명서(호적초본)와 가족관계 증명서(호적등본)각 2부씩..한국에 친인척에게 연락하셔서 받으시면 되구요.
3, 본인의 미국 시민증서와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4, 최종 한국 여권 원본및 사본 1부 (현재 소지자만 해당)
5. 반송 봉투 (본인 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 1매

          * 약 6~7개월의 기간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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