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판매후 구매자가 명의이전을 안하였을 경우 궁금점입니다.

글쓴이: funkymusic123  |  등록일: 01.23.2016 15:47:55  |  조회수: 2342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올립니다.

제가 약 두달전쯤에 오래된 제 차를 개인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핑크슬립에 양도관련 사인을 하고, 핑크슬립을 주었고, 차량 명의 이전은 구매자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메일이 왔는데, 보험료관련 자동차 서스펜드 메일이었습니다.

구매자가 명의이전은 하지도 않고 또한 보험도 들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었더니, 자기가 사고 얼마뒤에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한 사람에게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이고, 개인적인 인포메이션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2월 중순에 서스팬드가 될 예정인데, 만약 그때까지 아무 연락도 되지 않으면, 골치가 아플것 같아서요...

어떤 방법을 쓰는것이 좋을까요? 문제가 조금 복잡하네요...

DMV를 통해서 차를 정지시켜놓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는데, 만약 최종 구매자가 운전시에 경찰에게 걸리기라도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것도 같구요...

혹시 이와 관련하여 아시는 변호사가 있거나, 조언을 주실수 있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JerseyBoy  01.23.2016 16:21:00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자동차를 팔면 꼭 번호판 떼고 주세요.  Bill of Sale 서류를 작성해서 서로 싸인 하고 받으면 그것으로 2-3 일 번호 없이 새주인 이 운전해도 됩니다.  Bill of Sale 양식은 인터넷에 많고요.  서로 한장씩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경우에 DMV 에가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https://www.dmv.ca.gov/portal/dmv/?1dmy&urile=wcm:path:/dmv_content_en/dmv/online/nrl/nrlfaq#whatis

  • Hhealingg  01.24.2016 20:05:00  

    핑크슬립중 차 사는 사람 인포메이션을 적는 흰색종이란이있습니다.
    차를 팔적에 그 흰부분에 상대 인포를 받고 사인받은 그 종이 말입니다.핑크슬립이랑 연결되어서 상대인포 받고 띠어서 내가 가지는 종이 말입니다. 있으면 그거 DMV 에 보내면 됩니다. 그 종이가 상대에게 차를 팔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날라온 메일 들고 DMV 가서 말을 하세요. 차 팔았다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해결해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