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2016년도 교통법규 벌금 내용

글쓴이: 노고지리  |  등록일: 01.22.2016 11:17:08  |  조회수: 9839
2016년도 California 교통위반시 벌금에 관한 내용이니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214
* 바뀐주소를 10일이상 신고 안하면... $214
* 사고시 보험이 없으면... $796 + 4년 면허정지
* 빨간불 위반... $533
* 중앙선 위반... $425
* 유턴 위반.... $284
* 속도 위반(1-15마일)... $224
* 속도 위반(16-25마일)... $338
* 속도 위반(25마일이상)... $500 ~ $1,500이상
* 너무 천천히 운전하는 것도 진로 방해로... $328
* 불안전하게 차선을 바꾸다가는... $238
* 스탑사인에 3초정지 안했을시... $284
* 스쿨버스가 빨간불을 켰을때 스탑 안하고 지나가면... $675
* 핸드폰 사용(처음걸렸을시)....$160(LA카운티는 벌금만 내면 되지만, OC는 교육이수)
* 버스차선에 주차시... $976
* 어두울 때 헤드라잇 안켜면... $382
* 선팅을 너무 많이해서 운전자가 안보이면... $178
* 안전밸트 안할 시... $160
* 카싯없이 아이를 태울시... $436
* 운전할때 귀에 이어폰이나 핸드폰하면... $178
* 위반 카메라에 찍히면... $490
* 카풀레인에서 이중 연속선을 위반했을경우... $350 ~ 500
* 운전시 창문밖으로 담배꽁초나 또다른것을 버렸을경우... $700~1,200의 벌금과 동시에 법원에 출석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교육도 받습니다.
* 100마일 이상의 속도위반으로 걸렸을경우, 차를 압수당할 수 있고 법정에 출두하여 많은 벌금 $1,500 이상과 더불어 경범죄에 해당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어떤경우에 벌금 $1,000이상 나올때... Insurance(보험증서)나 Registration(차량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황당한 금액이 청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Court에 가셔서 원하는걸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 그리고 교통위반자학교에 가서 벌점을 지우기 위한 금액은 Court에 $64-5불 또 내야 됩니다. 벌금 + $64~5= $? 위의 사항들을 위반하여 티켓을 받았을시.. 교통위반자학교에 가서 8시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운전연습,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것이나, 교통위반교육 도와드립니다.

* 시니어분들이 교통위반을 했을 경우 문제운전 ~Suspend을받아 Safe Division에 가서 Special Test를 요구 받았을때는 할 수 있으면 전문운전학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갱신 할 경우에 Vision 눈문제로 Special Test를 DMV에서 요구 받았을 경우에, 전문운전학교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티켓은 받았는데 코트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 하여 그냥 두면 벌금이 두배이상 부과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티켓을 받고 한달안에 코트에서 벌금에 관한 서류가 오지 않으면 반드시 코트를방문하든지, 온라인상으로 아니면 교통위반자학교로 문의 확인하셔야 합니다.

* DUI(음주위반)은 ???????.

* 운전면허에 관한 문제가 있을시 일반 DMV에 직접가서

* 교통위반 티켓 벌점은 1점이지만, 100마일이 넘었을 경우나, DUI에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벌점이 2점이고 교통위반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 벌점은 1년에 4점, 2년에 6점, 3년에 8점, 해당점수일 경우 운전면허가 잠정 취소됩니다.


*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제외한 모든 입국자가 DMV 업무를 볼때 http://www.cbp.gov/I94 로들어가서 I-94를 프린트 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한 I-20를 소지한 분은 같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소셜넘버 신청자격이 있는 비자 그리고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입국한 분들은 반드시 소셜넘버가 나와야 운전면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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