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뒷채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너랑나랑  |  등록일: 09.29.2015 01:55:45  |  조회수: 6158
하우스 뒷채 세주는건 불법인가요 ?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아파트 대신 몇백불 아끼려고 뒷채 들어왔더니 집주인이 완전 개 갑질 해대서 미치겠네요

처음에 750불에 하자 해놓고 몇달뒤 800불로 올리고 안올려주면 방빼라하고

겨울이면 히터 게스비 30~60불 더 받고 매달 여름엔 냉방비 30~80불 더 달라하고

집이 완전오래되서 여름엔 찜질방 겨울엔 시베리아 인데요

비오면 비가 새서 곰팡이도 피고 있는데 고쳐준다하고 코빼기도 안비칩니다

그냥 본인 기분나쁘면 집앞에서 술마시고 고함지르고 바로앞에서

창문도 못열어놔요 시끄러워서

디파짓도 800불 햇는데 이거 못받아도 신고하고 나갈렵니다 나 말고 다른사람

또 받아서 피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1년살면서 체크로 내고 기록 다있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은 텍스보고 안했겠죠

IRS에 신고할수있는지 불법 하숙으로 신고할수있는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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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콩콩이  09.29.2015 13:48:00  

    유틸리티를따로내신다면합법적으로지어서하는거고 주로 불법으로한거일거에요.

  • t3t2t1  10.01.2015 01:30:00  

    일단은 1차적으로 방에 물 새는것과 곰팡이 핀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신고를하세요.
    2차적인 문제는 지금 세들어 사는 뒷채가 허가를 받은 합법 건물인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관할 시티에 가셔서 집 주소를 가지고 건축 허가가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를 확인 하신후에 만약에 없다면 시에서 그집주인에게 경고장 날아가고 그 무허가 뒷채를 강제 철거 하게 됩니다.
    물론 집주인 부담으로요.
    1차적인 문제로 곰팡이와 물이샐경우 증거가 확실하다면 전부 수리해줄 때까지 렌트비를 내실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문제가 무허가로 판명이 될경우엔 변호사를 통하여 그동안 내셨던 렌트비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모든걸 알아 보신후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해 보세요.

  • usm6969  10.01.2015 21:43:00  

    모르긴 몰라도 그런짓 하는 인간이면 거의 100 % 허가 없을겁니다 . 윗분 말씀대로 화나 시더라도 하나씩 문제 되는것들을 사진찍어놓고 증거를 남기고 신고 하셔서 더이상 피해가 없으시기를

  • 너랑나랑  10.08.2015 23:01:00  

    렌트비 안내면 일갔을때 문따고 들어올거같은데요. 어떤 변호사와 상담해야하죠?
    비에 젖은 바닥이 며칠째 마르지 않아 사진 찍어두었고 집주인도 물이 새는걸
    적어도 5번이상 컴플레인 했기 떄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방치하고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