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걸린 비자장사

글쓴이: ㅇr기ㅅr랑  |  등록일: 03.13.2015 09:58:31  |  조회수: 10237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것이 어학원 비자장사이다. 물론 수요가 있으니 당연지사 공급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곳에 이민을 오든 공부를 하던간에 인식해야 할 것이 최소한의 준법정신이 있느냐이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이득과 피해를 볼 것인가? 한가지 당부는 이런일로 미국 사회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인지를 알고 학교에 등록하여 출석도하지 않으면서 돈을벌기에 급급하였던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물론 각자 개인들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다. 신분의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문제들이다. 법을 준수하고 꿋꿋히 인내하며 살고자할 때에 기회는 있기 마련이다. 빨리 해결하고자하려는 자들을 노리는 피에 굶주린 상어떼가 이곳에 얼마나 많은가 정도를 지키자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나역시 끈기와 인내로 매진한 결과 어렵사리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았다 나라고해서 어디 유혹이 없었겠는가?
돈을주고 불법으로해서 신분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회의를 느꼈던 사람이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기에 미국 시민권자로 행복하게 살고있다.
참고로 정당하게 신분을 해결할 때에 내 경우에 들었던 비용이 영주권부터 시민권까지 변호사비와 이민국 등록비까지 합쳐 5.000.00 이었다. 이것이 가장 적당한 금액이다. 참고하시길....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돌직구  03.13.2015 20:40:00  

    한가지 말씀 드리자면 이제는 더이상 출석 하지 않고 학생신분 유지해주는 학교는 찾기 어렵습니다.

    만일 출석 하지 않고 학생신분만을 유지 시켜도 돼는 학교을 운이 좋게 찾으셧다 하여도 지금과 같은 수렁텅이로 똑같이 빠지시는 거란걸 아셧으면 합니다...

    피해보신분들에 마음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더이상 비자장사하는 어학원에 자기신분을 맞기시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학교을 등록 출석 하여 영주권 취득에 길을 밟으셧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