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에 의한 영주권취득

글쓴이: Lonelyguy  |  등록일: 12.03.2014 16:56:45  |  조회수: 9313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미국엔 간통이 없다지만...
바람난 와이프의 상대가 연하의 시민권자라는데
영주권때문에 누구와 결혼을 해주었다는 얘길들었습니다.
마음같아선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만 어머님도 계시고, 아들도 있고,
또 아직 제인생 포기해버리긴 너무 억울하여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바람난건데 그 회사 사장님껜 진정을 드렸습니다.
둘다 일주일 노티스를 주고 그만 뒀는데 1달뒤 두사람은 다시 똑같은 회사에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무조건 저에게 이혼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제가 폭행을 휘둘르게 만들어
가정폭력으로 감옥에 보내려는것 같은데 개값치루기 싫어 제가 감정이 겪해지만 집밖으로 나가는 상태고
급기야 어제는 경찰을 불렀고 다짜고짜 제가 뒤로 수갑까지 차는 상황에 이르렀고
경찰들이 약1시간 정도 조사하더니 당연히 아무일이 없었으니 그냥 돌아갔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댓가를 지불케 하려는데 방법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따주기위한 위장결혼이라면 어떤 증거를 잡아야 하며
또 어디에 신고를 해야합니까?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JerseyBoy  12.03.2014 21:44:00  

    California 주 를 포함해서 미국에 거의다가 부부중에 하나가 무슨 이유던지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여자가 바람이 났어도 공동재산에 반을 주어야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각오하시되 부인이 "영주권 때문에 누구와 결혼을 해주었다는 이야기 들었읍니다" 는 아직 말도 않되는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이혼이 되기전에는 결혼을 하면 중혼으로 큰 벌을 받게 되어있어 앞으로는 이혼이 성립된후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할수있어도 아직은 않한것으로 보면 거의 틀림없읍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인경우 정말 허위로 결혼했다고 영주권 을 신청했을경우 여자는 법을 위반해서  처벌받을수 있어요.  이런경우 왜 위장결혼이란 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혼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경우 결혼신고해서 영주권 신청했으면 남자는 죄가없고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고 여자는 중혼죄로 형법에 위반되는 중죄인이지요.

  • Buenapia  12.09.2014 16:27:00  

    미국에서는 부부중 한사람만 결혼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혼생활은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시며 됩니다.
    부인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인것 같은데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이쯤에서 놔주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것 같은데요
    부인은 소유가 아니잖아요
    더 큰 화를 불러 인생 망치지 마세요
    사람에게 받은상처 사람에게 돌려 받는게 인지상정인거 같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진흙탕싸움 ㅜㅜ 빨리 헤어나오시길 기도합니다.

  • 옷장정리  12.10.2014 11:01:00  

    에고...ㅜ.ㅜ 토닥토닥. 나중에 본인이 다 받을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