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글쓴이: Gilgil  |  등록일: 10.21.2014 17:50:22  |  조회수: 2505
음주운전후 사고를 냈습니다 다른 차와 충돌한건아니구 저 혼자 가로수에 박았습니다
그후 엠블런스가 왔고 병원에 이송된후 간단 체크후 경찰이 와서 저의 혈중알콩농도가 0.08오버라고 말하고 오늘 제일에 가는건 없다 집에가서 기다리면 코트에 출석하라고 메일이 올것이다 기다려라 하면서 제 운전면허는 가져갔고 저에게 임시 면허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코트에 가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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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sjdsjd  10.22.2014 14:28:00  

    변호사는 사실 필요없는거 같고 코트가면 벌금 몇천불하고 면허벙지 1년정도받을겁니다 가로수까지 박으셨으면 그비용까지 청구될지도 모르겠네요 벌금이 문제가아니라 가로수 비용청구되면 그게 문제겠네요

  • stanger  10.24.2014 16:53:00  

    카운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원래 초범은 변호사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지만
    가로수를 들이받은 프로퍼티 데미지 까지 추가 될경우
    가중 처벌이 있으실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벌금 2천불 정도에
    1년 면허정지, 3개월 교육 ( 비용 $500 정도 소요. ) 들으셔야 합니다.
    기록은 10년동안 남으며
    집행유예 기간인 3년안에 다른 문제로 걸리더라도 가중 처벌 받습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특수 보험인 sr22 를 사셔야 하기에 현재보다 훨씬 더 올라가실겁니다.

    운이 없으시면 커뮤니티 서비스도 하셔야 할껍니다.


    음주운전 않하는게 최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