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 피해 CID로 신고를시간 단축·한국어 통역

글쓴이: freechal  |  등록일: 07.09.2014 06:40:33  |  조회수: 1475
LA 한인타운에 사는 대학원생 김민영(27)씨는 지난 5월 한인타운의 한 카페를 방문했다가 발레파킹 주차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주차를 맡겼던 차량 뒤쪽 범퍼가 파손 됐는데도 피해 보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를 올림픽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김씨는 "아직 차를 고치지도 못하고 있다. 분명 발레파킹 업체 측 과실이었다"며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되는 데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진행이 늦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역시 한인타운 내 식당에서 발레파킹 서비스를 받았다가 차 안에 있던 약혼 반지를 잃어버린 올가 델가도(33)씨도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델가도 씨는 "차에서 내리기 직전까지도 반지가 있었던 걸 확인했었다"며 "발레파킹 업체 직원의 소행이거나 차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분명한 데도 아직 경찰 측의 조사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발레파킹 피해 보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었을 경우 LAPD 면허수사전담팀(CID.Commission Investigation Division)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지만 규정상 지켜야 하는 절차때문에 해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피해 신고를 위해서는 발레파킹을 이용했던 식당.카페 등의 상호명, 주소, 발레파킹 업체명, 사고 시간, 직접 주차한 직원 이름, 매니저 이름 등이 필요하다.

CID의 한 관계자는 "CID는 발레파킹 업을 포함한 각종 비지니스 운영 허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각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CID는 LAPD 위원회 산하 수사기관으로 LA시 내의 각종 비니지스 허가를 맡고 있다.

CID 신고 전화 번호는 (213)996-1270 이며, 통역을 요청하면 한국어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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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erseyBoy  07.09.2014 08:25:00  

    좋은 정보인데... 그렇게 신고해도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은거 같으네요.  보상 받지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것같으니.  어떻게 해결이 되었다는 정보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 freechal  07.09.2014 19:46:00  

    글쎄요 기사 퍼온 겁니다. 경찰서보다 낫다니까요

    저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겟어요

    저는 발렛하는 식당있으면 길에다 세우던지 그냥 걸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