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답변입니다

글쓴이: 인동초  |  등록일: 06.30.2014 09:11:48  |  조회수: 1575
귀하께서는 이미 세리프 Notice를 받게되면  그날까지 반드시 나가셔야 합니다.
이 notice가 나오기까지는 법원에서 모든 절차가 이미 떨어졌고 Judgment이 나왔기때문에
마지막 절차로 이 노티스가 붙게 됩니다.
짐도 안 옮기시면 주인이 30일후에 마음데로 처분 가능합니다.
귀하를 위해 드리는 글이니 참조하십시요.
Security Deposit은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이 있을때만 refund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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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freechal  07.01.2014 08:49:00  

    정작 삭제해야 할 거는 바로 너같은 백해무익한 해충같은 것들이다

    쓸데없는 소리나 지껄이고

  • freechal  07.01.2014 08:52:00  

    노티스 받고도 않나가고 개길수 있어요

    스티브 노(Freechaㅣ-mnb) 저 놈이 그거는 전문가 입니다

    노티스 받고도 역으로 맞고소 하고 연기하고해서 몇 달 더 개기다가 패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판사를 소송하고 해서 몇달을 더 개기더이다

    그리고 한달 지나면 주인 마음대로 짐을 처분하는 게 아니고 짐을 처분해도 된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 쓰레기 Freechaㅣ(mnb) 가 두고간 쓰레기들 사진은 다음에 올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