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밸런스 트랜스퍼,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글쓴이: stdkzp  |  등록일: 06.23.2014 11:50:16  |  조회수: 7475
Chase 크레딧카드가 두가지가 있는데요, 비자하고 마스타에요.
소유주가 같은 카드들이고 어카운트 넘버는 다른 경우, 밸런스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비자카드에서 마스타 카드로 밸런스 트랜스퍼를 하려고 하는데,
같은 회사 카드라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퍼할 어카운트에 이미 이전에 트랜스퍼한 금액이 남아있을 때도
(0% APR 기간이 아직 몇개월 남아있는)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크레딧 어마운트가
 아직 몇 천불 남아있어서 밸런스 트랜스퍼를 추가로 하려고 하거든요.
에구구, 미국생활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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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왕형균  06.27.2014 12:27:00  

    보통 카드발급한 회사가 같을경우 발랜스트랜스퍼를 안해줍니다. 이럴경우엔 약간의 편법을 쓰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Chase 마스터카드에 발랜스트랜스퍼 오퍼가 있으시면 체크가 날라오거나 전화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체크를 본인앞으로 쓰셔서 은행에 디파짓하시거나 체이스에 전화하셔서 발랜스트랜스퍼 오퍼를 받았는데 내 은행으로 돈을 넣어달라고 하시면 해줍니다. 그돈이 은행에 들어오시면 체이스 비자카드를 갚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날라온 체크를 쓰실 경우에는 쓰신 체크액수가 available credit 보다 적게 쓰셔야 하고 수수료 붙을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체크가 리턴되거나 카드회사에서 over the limit fee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