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뱅크카드와의 인연

글쓴이: noa  |  등록일: 06.06.2014 11:16:21  |  조회수: 2750
14개월전에 조그만 가계를 오픈하면서 BMS 뱅크카드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운영하시던분이 계약기간을 맞추지 못해서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Take Over 해드렸네요. 위약금이 얼마인지 물어보니 370여불 된다고하였구요.
나중에 나도 위약금을 물수 있지만 이전 주인이 아는 사람이고해서 수수료가 약간 비싸지만
그냥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4월중순에 가계를 팔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계를 인수하는분이 수수료문제로 뱅크카드서비스는 다른 곳에서 받겠다고 하셔서
제가 위약금을 물게되었는데 BMS 뱅크카드 자체 규정이 바뀌어서 위약금이 600여불로 올랐다고
하더군요. 나참...!  일단은 위약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는라 5월15일경에 이전에 영업사원에게
제시받았던 370여불만 물로 기계를 반납하기로 한달만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가계를 닫은지 거의 한달만에요.
그런데 6월에 POCI Fee 로 120여불이 계좌에서 또 빠져나간거예요.
5월에 앞으로 1년치 프로세싱피를 내야하는데 거기에 해당되서 빼갔다고 합니다.
정말 속이 부글부글 타오르네요.
분명 BMS를 더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반납문제로 실갱이를 하던중
한달만에 못이기는척 양보하고 다른 방법으로 나머지 차액을 빼가는것은 이해가 가지않네요.

여러분들도 뱅크카드서비스 이용시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수수료적고
위약시 소비자를 힘들게 하지않는 좋은 회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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