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일할 때 텍스를 몇퍼센트정도 떼나요

글쓴이: volcanokcy  |  등록일: 04.20.2014 20:19:32  |  조회수: 4926
몇일전 인터뷰를 봤는데.
파트타임 페이가 간단한 일이라서 팁은 없고 시간당 $8불이였습니다.

1주일에 6일 6시간씩 일해서 계산은 $1152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학생이고 소셜이 없다보니
$1152에서 텍스를 떼야한다해서 $800정도밖에 줄수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궁금한건 보통 이런 신분일때 텍스를 몇 퍼센트정도 떼나요?

(위의 파트타임잡은 인터뷰보고 집에와서 계산해보니 30%를 넘게 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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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erseyBoy  04.20.2014 22:15:00  

    원글님, 미국에서 유학생의 신분으로 허가 없이 직업을 갖는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알면서 고용하는것도 마찬가지이고요.  학생의경우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던지 할때 이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소용주는 사람을 채용하면 물론 임금도 주어야하지만 보험도 들어주어야하고 소시알 시큐리티 세금을 반을 내주어야 하는둥 임금밖에 비용이 더들어요.  그래서 불체자같이 소시알 없는 사람을 쓰면 임금외에 비용이 없어 고용주입장에서는 좋지요.  그러니까 또 불법이고.
    세금을 얼마를 떼어야 옳으냐는 것은 지금 그런거 따질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용주가 세금이라고 떼어낸것이 자기주머니에 들어갔지요.  학생이 번호가 없어 현금으로 받는거같이 그번호 없이 주인은 세금보고를 못하기때문에 세금으로 낸것이 아니라는말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두가지 죄를 범하는것에요.  첯째 신분이 않되는 사람고용한것 과 둘째 는 탈세.
    그러니 질문 자체가 틀린거에요.  다른말로는 고용주가 신분 않되는사람 착취 하는것인데 일 하는자체가 불법이니 고발하면 돈을 받는 수는 있겠지만 직업을 잃어버리게되지요.

  • Hhealingg  04.21.2014 04:18:00  

    일자체 고용자체가 불법, 탑받는곳에서 팁안주는것도 불법, 고용주가 세금 명목으로 임금,팁 착취... 당장 800불 이라도 받고 일하겠다면 하세요,
    앞으로 일하는 시간 다 적어놓고 팁도 대략 얼마 들어오는지 다 면밀히 노트에 적어놓고 나중에 전문 변호사 사서 클레임 걸면 몇배 받을수 있습니다..님 신분과 상관없음......이런 악덕업주는 당해봐야 합니다......만..........하지만 이런 업주 밑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고 이런 골치아픈일 벌이느니 차라리  다른데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