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있었요. 허나, 공병감 최창식대령이 처형된사건은 4.19의 씨앗 이였잖아요.

글쓴이: borakara  |  등록일: 02.13.2024 12:31:47  |  조회수: 563
적의 탱크가 임진강을 건너기 전  다리를 폭파시키지 못한 이유는 미처 후퇴하지
못한  아군들 때문...탈출로를 끊어버린다는  비 전시적 판단이 최대령의  죄입니다.
당시의 채(벙덕) 참모 총장은 전쟁이 끝나면,  군사법정에 세우겠다는 의미의 문책성
질타를 최대령에게 한적이 있습니다.  최창식대령이 한강교를 폭파할때는  채 참모
총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지만...전시에는  사단장의 판단으로 치루어
집니다. 명령권자는 군단장도 참모총장도 아닙니다.  공병감은 그냥 참모중 한 사람
이지만, 당시는 폭파 명령권 및 장비와 부대를 지닌 육본 직활부대장 사단장 급에
준하는 지휘관이였습니다.  판단은 모든 정보가 모일때입니다.  정보가 깜깜이면,
그냥  일개병사나 똑 같이 사단장급 가치는 사라집니다.  만약 채 참모총장이 생존 해
있었다면,  나는 참모총장의 지시로 폭파했노라 하여 사형을 면했을 수 있었는지?
허나,  그 또한 사단장급의 변명은 될수없습니다.  그냥, 임진강 교량을 빨리 폭파하지
못했다는 강박관  그리고  제대로된 형세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행한...
그가 군사재판에 섰을때... 분명,  국방장관도..이승만 대통령도 알았을 것입니다. 헌데
왜  그 두사람은  최대령을 구해주지 않았을까요?  이미, 대통령 주위에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막는자 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여  충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늙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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