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봉제공장의 어두운 과거 엘몬티 사건 주역 줄리 수 노동부 장관

글쓴이: Ajsocal  |  등록일: 09.20.2023 06:15:09  |  조회수: 1232
줄리 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1995년 아시안 정의진흥 협회 변호사로 일하면서미국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엘몬티 봉제공장 노동자 착취사건’의 72명 태국계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싸웠습니다. 바로 인신매매, 이민 사기, 노동 착취, 감금, 폭행 등 ‘현대판 노예’ 범죄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샀던 엘몬티 사건을 주역이었습니다.


엘몬티 사건은 72명의 태국인 노동자가 창문조차 없는 먼지투성이 봉제 공장에서 수년간 감금된 채 노예 같은 생활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옷 한 벌에 겨우 5~7센트의 임금만 받아 한 달 임금은 고작 300달러 가량이었습니다. 그 돈 마저 고용주에게 뺏기고 하루에 19시간 동안 갇혀서 일만 했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무법의 강탈자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이민신분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불법이민자 구금시설로 이송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주요 제조업체, 소매업체에 불법 노동 착취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고 합법적 신분을 얻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미국에서 현대 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기위해 아시안정의진흥협회와 태국 커뮤니티 개발 센터가 나섰습니다. 1999년 5월, 줄리 수 팀은 10개 이상의 제조업체, 소매업체로부터 4백만달러의 피해 보장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피해 보상액은 악덕 고용주만 책임을 진 게 아니고 착취 업체로부터 물품(의류)을 받아 팔았던 소매 업체들 역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고 피해자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T비자도 이 사건을 계기로 생겨났습니다. 엘몬티 사건 피해자들 역시 이를 통해 합법적 이민 신분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AJSOCAL #JulieSu #WorkersRights #HumanRights #Policy #LaborLaws #Exploitation #Immigrants #AAPI #AsianAmerican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