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반입할수있는 한도가..

글쓴이: addsf77  |  등록일: 08.12.2013 08:56:46  |  조회수: 11883
믹현재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올마전에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다시들어갈날이 다가오는데 저희가족은 어린 영아 와 와이프. 저 셋입니다
어디서 보니깐 한사람당. 만불씩 가지구 들어갈수잌ㅅ다고 하는데 또. 다른곳에선 가족으로 들어올경우 가족당 만불이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게 맞는건지 아시는분들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 그래도 현지에 사시는분들들이 잘아실거라 생각해 급하게 질문 올려봅니다 아시는들의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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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옛칭구  08.12.2013 10:28:00  

    가족당 만불이 넘을 경우 신고 하셔야 됩니다.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는 금액에 상관 없이 반입 가능하나 만불이 넘을 경우
    미 세관(CBP)에서 제공하는 용지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보고를 하지 않고 적발 되었을 경우 현금은 압수 당하고 나중에 재판을 통하여 벌금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 받습니다.

  • freechal  08.12.2013 22:12:00  

    가구당 만불인데 신고하면 괜찮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고요

  • lagear  08.13.2013 00:06:00  

    http://traveltips.usatoday.com/much-money-can-bring-united-states-100169.html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만불이라는 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금액 3만불이건 5만불이건 가져오세요. 단지 입국할 때 입국신고서에 기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불 이라는 금액은 신고하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액수라는 거죠.
    미국은 밖에서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거 환영합니다.
    단지 입국시 입국신고서에 기입만 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