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문의

글쓴이: missone  |  등록일: 11.07.2013 16:57:17  |  조회수: 1437
제가 방을 구했는데 1년계약이였습니다. 현재6개월 살았. 으며 방을 뺄 일이있어서 방을 빼겟다고ㅍ하니까 두달치 렌트베를 내고 빼라고 하더군요.
이런상황에서 렌트비를 내는게 맞나요?
왜 두달치 렌트비를 내냐고 하니까 겨울에 장사가 안되는 시즌인데 그돈은 내고 빼라고 하더라구여. 진짜 주인 아줌마 돈 받아 먹기 바쁜 사람이예요 ㅡㅡ
답답해서 글 올리네요.. 



싱글아파트예요.
말이 아파트지 그냥 기숙사 같아요.
방안에 화장실 부엌 있는곳이예요.
 계약서에는 중간에 방 뺄경우 렌트비를 지불하라는 말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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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Moyuh  11.07.2013 17:10:00  

    일년 계약을 했으면 남은 6개월 또는 계약서에 쓰여있는 penalty를 물어야합니다.
    제 생각에는 2달 치 내고 나가는게 더욱 유리하실텐데요.
    대부분 계약 파기 penalty는 남은 기간의 rent비를 내거나 더욱 큰 돈을 내게되어있어요.
    생각 잘 해보세요.
    계약서 쓸뗴는 잘 생각하구 하시고.

  • freechal  11.07.2013 17:27:00  

    아파트인가요?

    아파트 아니면 궂이 그럴필요 없는데요

    계약서를 쓰셨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요

    원래 방이 빠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이 나가면 그만인거죠

    아파트의 경우에 방이 나갈때까지만 렌트비를 냅니다

    하숙집이라면 ... 그러면 않되겠지만 쎄게 나가셔야 하고요

    요즘에 하숙집 주인들이 미쳐가지고 별 해괴한 소리들을 해대서요

  • 동실이의하루  11.07.2013 17:28:00  

    글쓰신분도 이해가 않가는건 아니지만

    분명 아줌마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하셨으면 채우는게 맞는겁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상 어쩔수 없이 빼야하는 것이니

    상황을 말하고

    본인을 대신하여 살 사람을 찾아주는게 맞는겁니다

  • 동실이의하루  11.07.2013 17:29:00  

    + 적어도 나가시기 1달전쯤은 말을 해주는게 상식입니다

    그래야 아줌마도 시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찾을수 있을테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