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

글쓴이: moonkyulee  |  등록일: 11.07.2013 15:02:43  |  조회수: 7210
3년전 2010년 10월26일에 교통사고가 났다.
상대방(올스테이보험 가입자)의 불법유턴으로 무릅을 다쳤다.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했다. 차도가 없었다.
무릅수술도 했다. 물리치료도 했다. 침도 맞았다.
여전히 무릅신경을 건드려서 고통가운데 살았다.
변호사를 샀는데 일을 안해서 무릅수술비가 컬렉션으로 넘어가서 해고하였다.

3년을 절면서 걸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고 부딪쳐서 상처투성이다.
엄지 발가락2개는 안넘어지려고 힘을 주어서 피멍이 들었다.
무릅이 아퍼서 잠에서 깨어 약을 먹고 자야했다.
육신이 약하니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짜증이 나고 우울했다.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작은 식당을 하는데 사람을 더 써야했다.
결국 1년 전에 식당을 문닫고 쉬고 있다.

올스테이 담당자가 J에서 M으로 바뀌었다.
지난 6월  M은 전화해서 그동안 일못해서 손해본 것과 치료비를 다 줄것처럼 말했다.
전에 변호사도 일 못한 것에 대한 비용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3년이 되면 합의를 보든지 연기를 하라고 햇다.
나는 치료를 받고 있으니 치료가 끝날때까지 연기한다고 말만 하면 연기가 되는 줄 알았다.
보험회사는 연기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었다. 연기하려면 미리
법원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나는 아직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 그럼 더 치료받고 영수증을 보내라고 했다.
나는 유덥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2013년 10월23일 전화 메세지가 왔다.
10월26일이 3년되는 날이니 연기하든지 합의보라고 했다.
바로 전화를 했다. 5번이나 전화를 했다.메세지도 2번 남겼다.
올스테이는 4일동안 악의적인 방법으로 회피하고 전화 연락을 안했다.

3년이 지난 
2013년10월28일 올스테이에서 전화왔다,
3년간 아퍼서 고통 당한것과 일을 못한 물질적인 보상을 하루 $8.50으로 오늘까지 사인해야 준다고 했다.

나는 사인을 안했다. 그들이 나에게 말한 것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나는 3년동안 잘 걷지 못해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도 다리를 절면서 걸으며 고통받는 사람에게 비열한 방법으로 끝까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그 이름 올스테이 보험회사~~ 올스테이 이러면 안됩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비디오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KGmseSHpjZI

사진 설명 : 올스테이가 전화를 회피한 증거
왼쪽)2013년10월 23일 올스테이에게 전화 메세지 온후에
내가 5번 전화를 한 증거 올스테이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회피하고 4일간 받지않고 연락을 안했다.

오른쪽) 2013년 10월28일 3년이 지났다
올스테이가 전화해서 3년간의 고통 하루$8,50 제시하고 오늘까지 사인하라고 전화 온 증거

Photo 전화한 증거 사진이 여기는 안보이네요

왜 3년이 지난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한 것일까?
변호사님 답변이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고 합니다.
올스테이는 약자들이 모르는 법을 비열하게 악용하려고 4일간 전화를 받지않았던 것입니다.
10월28일처럼 전화를 했으면 100번이라도 합의를 볼수 있겠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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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moonkyulee  11.07.2013 15:23:00  

    올스테이에서 자신의 비신사적인 행동에 사죄하세요
    그리고 피해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다리저는 연약한 사람은
    나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글을 올려 호소할 예정입니다.

  • ThoMas  11.07.2013 15:24:00  

    마음이 좋지 않네요.

    상황도 썩 좋지 않습니다.

    첫번째. 올스테이트는 님의 보험이 아니라, 상대의 보험입니다.
    상대보험은 보통 대인 얼마까지 / 대물 얼마까지 식으로 옵션을 넣어서
    내가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줄 한도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대인 ; 만오천불 곱하기 둘 (차안에 두명 있었을 경우 각각 만오천불)
    또는 대인 : 삼만불 곱하기 넷... 뭐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상대방 올스테이트보험의 대인커버가 얼마까지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 이상의 대미지는,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들어가야 합니다.


    두번째. 변호사 문제입니다.

    님께서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나간 것은 정산이나 지불이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이죠.

    병원비 영수증만 보면 되니까요.
    거기에 추가해서,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생긴 로스에 대해서는...
    님께서 법률적 지식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그런 것을 잘
    모르므로, 당연히 변호사를 구합니다.

    님께서는 변호사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변호사를 중간에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시지 않고 본인께서 직접 처리하셨죠.
    이런 경우... 병원비 이외의 다른 손해는 보상받을 가능성이 거의 0퍼센트가
    됩니다.


    세번째. 병원문제입니다.

    보통, 변호사가 소개시켜주는 정형외과는 자신들이 받을 돈을 님께 직접
    청구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님의 피해는 작은 대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님께서는 큰 병원에 가셔서 수술까지 하시게 되었죠.

    이런 경우... 보험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냐하면, 바디 인져리가 다 나아야만 보험 정산이 시작되기 때문)
    큰 병원에서는 님에게 돈을 먼저 요구합니다.
    님께서 돈을 먼저 내고, 그리고 나서 Reimburse로 보험회사에서 받아내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님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상관하지도
    상관할 이유도 없습니다. 님의 변호사가 아무리 백날 '돈받으면 줄게'라고
    한들, 병원에서는 님의 사정을 봐주면서 돈 받는 것을 늦춰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님께서 님의 변호사에게 '알아서 잘 처리해봐라, 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먼저 돈을 내느냐, 난 돈이 없다 니가 변호사이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셨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건 변호사라고 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껏해야 시간을 늦춰주는 일을 하는 거죠.

    결국 콜렉션 컴퍼니에게 메일을 받으셨고, 님께서는 애꿎은 변호사가
    무능하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해고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보험회사에서는 님의 병원비를 물어주는 선에서 클레임을
    끝내려는 거고, 님께서는 싸워줄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3년을 치료만 받다가
    기간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이자 패착이...

    변호사를 해고하고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시지 않고 그냥 끌고가신 부분입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돈을 먼저 내느냐'

    라는 생각은 님 입장에서만 옳은 이야기였던 거죠.

    병원에서는 님이 피해자이건 가해자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변호사가 보내는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레터 없는 상태에서
    님이 전화상에서 구두로 얘기하시는
    '내가 몸이 아파 가게를 팔게 되었다'
    '그간 못 번 돈이 이만큼이다'
    라는 얘기는 책임져주지도 물어주지도 않습니다.

    왜 삼년을 변호사도 없이 그냥 끄셨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삼년이 가까와져서 전화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케이스 클로즈할 시간이 왔으니까요.


    보험회사에서 삼년이 되기 전에 알아서 님의 케이스를 익스텐드해주고
    알아서 님의 다른 피해를 보상해주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냥 전화통화만 하고 계셨다는 게 전 너무나 답답합니다.

    님의 보험도 아닌 상대보험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냥 치료만 받고 다니시면서 보상만 기다리시고, 변호사조차 없으시면서
    본인이 알아보고 다니실 생각도 없으셨던 겁니다.

  • moonkyulee  11.07.2013 15:32:00  

    변호사를 그만 두게 한것은 일을 안하고 또 병원 측에 연락해서 컬렉션으로 넘기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병원에 연락이 안왔다고 했습니다. 일도 안하고 거짓말도 해서 해고를 했지요.
    전에 제가 일 못한 것은 회계사를 통해 알려주었고 그 자료를 올스테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6월달에 보상해 줄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의적으로 3년을 넘겨 보상을 안해 주려는 계획에 넘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글을 올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ThoMas  11.07.2013 15:37:00  

    그리고.. 원래 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보상해 주는 건 병원비/차대미지에 약간의 보상입니다.

    그 약간이 어느정도냐 하면, 진짜 큰 사고인 경우 삼사천불 줍니다.

    변호사들 신문에서, 티비에서 광고하는 몇백만불 승소건이요?

    그거 본인이 여태 수임한 모든 건수의 보상금을 누적한 총계를 말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사고나서 몇천불씩 보상 받았다구요?

    그게 병원비에서 나와서 변호사 / 병원 / 손님 셋이 나눠가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뒤에서 받혀서 차 수리비 오천불 칠천불 나오는 사고들...

    병원비 차수리비 외에 보상금 따로 안나옵니다.



    사고이후 몸이 아파 비즈니스를 접게 되신 바로 그런 부분이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Reimburse Only인 병원비에 감정이 상하셔서 변호사 돌팔이라고

    해고하시고 그냥 본인이 보험회사랑 전화통화만

    하시면서 끌고 가셨습니다.


    그쪽에서는 해줄 거 다 해준겁니다.

    치료비 포함 만불 좀 안되는 돈 준다는 겁니다.

    님께서는 3년을 날짜로 나누면 하루 8불이라고 하시는거고,

    보험회사에서는 병원비 플러스 약간의 보상금 해서 이번 케이스 만불입니다...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교통사고 때문에 비즈니스에 피해가 갔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말로만 얘기해봐야

    보험회사에서는 님의 치료비, 차수리, 그리고 약간의 보상금을 주면 할 일 끝

    난겁니다.





    솔직히 안되셨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네요.

    본인 케이스인데

    본인 일인데

    그렇게 '해준다니 되겠지' '내가 피해잔데 해줘야지 당연하지'라는

    생각으로 삼년을 치료받으시면서 그냥 다니셨다니......

  • Imgoodman  11.07.2013 15:42:00  

    ThoMas 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글 올리시는  moonkyulee님 . 저번에도 답변 달아 드렸지만. 사고낸 사람의 보험 커버리지를 확인하시는게 우선입니다. 보험사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물어주는건 아님니다. 한도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선 민사 소송이 맞습니다.
     moonkyulee님 케이스 말고도 수많은 케이스가 일어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부당한 회사라면 이렇게 큰회사가 되지도 않았겠죠.
    매이져 회사가 괜히 매이져 입니까? 
    안일하게 대처하신게 저는 크다고 봅니다.

  • nn  11.07.2013 15:43:00  

    변호사들은 모두다 사깃꾼들임니다

  • freechal  11.07.2013 17:28:00  

    다는 아니지 너같은 것들이지

    다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잖냐

    약쟁이 약사먹듯이

  • ThoMas  11.07.2013 15:45:00  

    예, 답변을 이제 봤네요. 그런 경우, He Said, She Said 라고 합니다. 님께서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라'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레터를 보내라'라고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영 돌팔이다 싶었을 때는

    변호사를 해고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변호사를 다시 썼어야 했습니다.



    비즈니스가 클로즈될 정도의 대미지였다면... 이미 일반적으로 나오는

    대인보험 커버를 넘어서는 경우지요. 만약 그 부분을 물어주게 된다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안되셨으나

    병원비를 올스테이트쪽에서 보상하고 또 보상금도 지급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뭘 딱히 잘못했다고 볼 수가 없네요.

    회계사를 통해서 자료를 주셨다...

    자료를 주니 받아둔겁니다.

    그 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지불해야 하느냐...

    일단 말 그대로 '대인 / Body Injury'와 'Property Damage'를 물어주는 보험회사에서

    그 이상의 추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 즉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맥시멈을 받아내고

    상대방에게 남은 부분을 민사로 들어가거나

    보험회사에서 다 받아내고

    그 상대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받아내게끔 하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 최선은

    그 돈이라도 받으시는 것 뿐.

  • ThoMas  11.07.2013 15:58:00  

    안타까워서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간단하게 줄여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몇만불 이상 몇십만불 보상받는 경우는,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프리미엄급 또는 엄브렐라급 보험을 들어둔 경우일

    뿐입니다.

    내 재산이 많아서 수당하면 손해가 막심한 사람들이 보험을 한계까지 들고

    또 그걸 집보험 차보험 다 엮어서 묶어놓으면서 추가로 보험한계를 더 올려

    놓는 겁니다.


    그게 아닌 일반인들에게, 비즈니스 클로즈 보상을 받아내시려고 할 때는

    당연히 민사소송 들어가는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차량 대미지 + 병원비 + 약간의 보상금' 만 물어줍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정해둔 한계 내에서만 물어줍니다.

    그 이상은 상대 개인에게 민사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백날 보험회사 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님께서는 상대보험에게서는 차수리비와 병원비를 받으시는 거고

    나머지 사고관련 추가 대미지는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셔야 했던겁니다.

    따라서...

    상대보험회사에서는 해줄 것을 다 해준겁니다.


    이게 현실이네요.

    상대보험회사에서 만불 준다고 할 때 받으세요.

  • moonkyulee  11.07.2013 16:23:00  

    올스테이에서 그것 밖에 줄 돈이 없다 면 그들이 비열한 방법을 사용해서
    3년을 넘기고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떳떳하게 상황을 말하고 합의해서 주고 미안하다고 해야지요? 최대한 자신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비신사적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일을 마무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ThoMas  11.07.2013 16:51:00  

    원글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기하려면 미리
    법원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리고나서 26일이 3년 되는 날이고, 님께서 법원에 소송해서 연기판결 없이

    23일날 그냥 연기하고 싶다고 음성메시지만 남기게 된거죠.

    보험회사 어져스터 한 명이 님의 케이스 하나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수백개 케이스를 담당합니다.

    며칠간 통화가 안되고 나중에 연락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전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님께서는 법원에 연기신청을 하는 것을

    모르셔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구두로 연기하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미안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고는 보험가입자가 낸겁니다. 보험회사에서 님의 사고에 임벌브되어있지

    않습니다.

    3년간 보상이 미뤄진 이유는, 님의 치료기간이 3년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디 인져리가 클로즈되어야 보상이 이뤄집니다.

    3년 이내에 연기신청을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3년 되는 날 어져스터가 연락와서

    보상금과 병원비 받아가라고 연락이 온겁니다.

    올스테이트가 비열한 것이 아니라

    님께서 안일하셨고

    님께서 모르셨고

    님께서 절차 상관없이 무조건 얘기하고 말로하면 된다고

    생각하신겁니다.



    차 대미지 수리비 얼마 받으셨나요?

    그건 최소한 2년 6개월 전에 받으셨을텐데요.

    병원비 얼마 나왔나요?

    병원비 말고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상황은 안되셨지만

    무턱대고 '나는 사고때문에 가게도 닫았는데 겨우 이거주냐'고 해봐야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에게 민사 들어갈 문제를

    보험회사 욕하시는 겁니다.



    가게 문닫아서 손해본거, 민사 소송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게 다 물어주는게 아니라고 한계가 있다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님께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는 한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요.

    보상연기에 실패하셨고

    연기를 안하는 경우는 3년이 맥시멈이니

    3년 지난 지금 돈을 준다는 겁니다.


    속상하신거 이해는 하는데

    감정적으로 나오신다고 달라지는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시고


    민사소송 하실 방법을 찾으세요.

    엉뚱한 보험회사 욕만 한다고 바뀌는 거 하나 없습니다.

  • moonkyulee  11.07.2013 17:20:00  

    올스테이분은 그만 글 남기세요
    저에게 하나 도움이 안되고 올스테이 두둔만 하시는 군요
    4일동안 5번이나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메세지도 남겼는데 연락을 안하다가
    3년 지나자 마자 불나게 전화해서 이돈으로 사인하라 는 것이
    올스테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만 거짓말하시고 올스테이 회사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세요
    그게 더 떳떳하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하면 제가 좀 기부해 드릴께요?

  • freechal  11.07.2013 17:29:00  

    스트레스 그만 받으시고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디오 광고에 나오는 변호사들 있잖아요

    돈 될 것 같으면 후불로라도 맡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맥시칸 변호사들을 고용하시고요

    보험회사들 고객이 돈 낼때만 살랑 거립니다

    어쩔 수 없이 보험 들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 moonkyulee  11.07.2013 17:42:00  

    변호사님께 알아보니 이제 3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것을 노리고 올스테이가 마지막4일전에 메세지를 남기고
    전화를 3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않고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이지요.

    비신사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이 주고 싶은 돈을 제시하고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제 3년 지났다 고 하는 것이지요.
    올스테이의 악의적인 방법으로 약자를 울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ThoMas  11.07.2013 18:03:00  

    아니, 본인이 본인 입으로 3년 이후 익스텐드 하려면 법원에 신청해야 했는데 그걸 몰라서 연기가 안되었다면서요?

    마감날이 다가오니 연락이 왔고 님께서 전화 못받으시고 다시 걸었는데 통화가 안되었다면서요?

    그리고 가게 문닫은건 보험회사 소관이 아니라 민사라는데 왜 저보고 올스테이트 직원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죠? 차 수리비 얼마 받으시고 병원비는 얼마 나왔는지?

    보험회사에서는 원래 차 수리비랑 병원비주고 보상금 조금 더 주는거에요.

    그렇게 남만 블레임하시니까 정작 본인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난 몰랐다, 변호사는 해고했다,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안된 마음도 없어지네요. 죄송한데 본인 인생 본인이 책임지시고 가셔야지

    앞으로도 이런 일 안당하실겁니다

    상대보험에서 왜 님을 위해 익스텐션을 해주겠습니까?

    정작 본인은 코트에서 연기신청도 안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삼일전에 연락이라도 해준게 고맙네요. 저같으면 코트부터 뛰어갔을겁니다.



    이제라도 정신 좀 차리세요.

    애꿎은 남 보험회사직원으로 몰면서 블레임 해봐야 님의 현실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님이 여태껏 그렇게 남탓만 하면서 본인 스스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 이런 일이 생긴겁니다.

    계속 그렇게 남 블레임 하면서 사세요.

    제가 올스테이트 직원이라 생각하시는게 속 편하시겠죠. 그렇게 하세요.

    단, 님 인생에 조금도 도움 안된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님이 남탓을 하는 한, 이런일은 다시 발생항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시길.

  • Imgoodman  11.07.2013 18:18:00  

    ㅋㅋㅋㅋ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말이 안통하시는 분...
    그냥 놔두는게 좋을듯...변하는건 아무것도 없음..

  • moonkyulee  11.07.2013 18:27:00  

    그래요 조언 고아워요
    그냥 이렇게 올스테이 보험의 비신사적이고 비열한 회사라고
    나에게 행한 그들의 악함을 전하겠어요...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날까지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미다.
    진실은 약해보여도 언제나 승리하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끝까지 가보지요 ~~

  • moonkyulee  11.07.2013 18:49:00  

    올스테이에서 10월23일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메세지로 넘어갔습니다.
    또 바로 집 전화로 왔습니다. 받자마자 끊더라고요 ... 그리고 바로 제가 5번의 전화를 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안받고 외면했어요~~
    2번의 메세지를 남겼어요 그것도 외면하고 연락이 없었어요...
    참 비겁하고 비신사적인 방법으로 3년을 넘기고 나서 28일날 불나게 전화했지요~~~
    이것이 보험회사의 간교하고 비신사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약자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 rocky  11.07.2013 21:04:00  

    올스태이트 다큐 보니간 아주 악질기없갓내요. 그것도 모르고 여지것 거기 보험든개 기분 나쁩니다.  일단 저희 집안은 올스태이트랑 더이상 보험안할겁니다. 내 주위애 있는 사람들한태도 말할겁니다. 님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벌써 비슺한 방법으로 당햇다고 다큐에 나왓더라고요. 암튼 힘내십시오!!

  • moonkyulee  11.08.2013 08:56:00  

    감사합니다.
    힘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