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4불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글쓴이: 소기  |  등록일: 01.13.2014 23:21:18  |  조회수: 10783
저는 엘레이 근교에 사는 유학생입니다.. 많은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시집 파트타임일을 시작한지 1년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딴곳과는 다르게 웨이츄리스가 팁의 80%를 가져가고 20%를 스시쉐프들이 가져갑니다.

팁이 좋기로는 소문이 났는데..

처음 한두달은 트레이니라서 별로 신경을 안썼는데.. 몇개월이 지나고 2주급과 제가 일한 시간을 계산해보니 시간당 $4정도를 주는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이것저것 택스 빼고 웨이츄리스 팁이 좋으니 더 빼간다는 식이었습니다.

솔직히 유학생 신분이고 택스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가보다했는데..

저번달에는 제가 시간이 많아서 150시간을 일했습니다.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지요..

근데.. $550정도 받았습니다..오버타임 페이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만.. 계산해보니 시간당 $3.7을 받고 일을 한거죠..

너무너무 화가나서 잠도 제대로 못잤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학생 신분인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아님 변호사와 얘기를 해야하나요..

도저히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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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Eric Cartman  01.14.2014 06:01:00  

    한인 노동 상담소에 연락 하세요.
    213-738-9050
    3465 W. 8th St. 3nd Fl
    L.A.

  • ItsBerry  01.14.2014 12:22:00  

    쓰레기 같은 동포 업주 ㅅㄲ들 다 ㅈ뛔게 신고하세요 꼭
    어른이라는 ㅅㄲ들이 후대에게 해줄수 있는게 그딴거 밖에
    없는지. 그러면서도 지들 아덜딸래미들은 택스신고안한 캐쉬로
    펑펑 써재끼고 다니겠지.

  • cashboy  01.14.2014 15:52:00  

    정말 안되셨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유학생 신분으로는 일을 합법적으로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쪽 사장님이 불법으로 일을 시킨거고 본인은 불법으로 일을 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텍스빼고 어쩌고는 다 헛소리죠. 한인 노동상담소에 연락해보세요. 근데 둘다 걸릴듯. 꼭 다 저런거는 아니니까 좋은 직장을 찾으면 좋겠네요.

  • veronican  01.14.2014 16:55:00  

    노동청에 고발하세요.
    신분에 관계없이 보호받으실수 있읍니다.
    한타에는 거의 모두가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어름왕자  01.14.2014 17:42:00  

    꼭 노동청 에 신고 하세요(겁이 없거나 미국법 을우습게 보는 어리버리임)
    매번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탈세 또한 했을듯
    (IRS에 신고 시 임금 1회 현금 지급시 최소 250 불 벌금 있을듯)
    업주가 신분을 문제삼아서 이야기를 할시엔(체류신분이용으로 임금착취소송가능)
    이제는 한국 사람 이 라서 이해하고 신고가 귀찮아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문화 없어져야 된다고 봄니다( 그래야 정신들 차리고 미국 법 안에서 살겠죠)

  • peter222  01.15.2014 12:44:00  

    물론 억울하시겠지만 조건이 맞지않는곳에서 일하고서는 신고를 한다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맞지않으시면 그만 두시고 좋은곳으로 옮기시는게 가장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일을하는것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니 본인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 lagear  01.15.2014 22:43:00  

    뭐가 마찬가지입니까? 뭘 각성합니까? 이것은 조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 아니고 고용주가 불법을 한 것입니다. 피고용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임금 착복을 한 것이지요. 강도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강도질을 당했는데 강도질 당한 사람도 각성하라구요? 남의 아픔에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마세요. 150시간 일하고 500불 받으면 누구라도 화가 날 것입니다.

  • peter222  01.16.2014 09:55:00  

    lagear 님 제 얘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말은 원글님께서 그 식당에 지금 일년가까이를 일하셨다고 합니다. 급료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일을 그만두셨어야지 일년가까이를 일하고나서 이제 고발을 한다는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물론 업주에 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조건인줄 알면서 일하셨다는것은 그 업소에서 팁이 많이 나왔다던가 아님 다른이유가 있었겠죠. 원글님같은 분이 있기에 법을지키지않는 업주같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글님은 그업소에 노예가 아닙니다. 싫으면 그만두시고 다른곳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 CreativeaGS  01.16.2014 11:56:00  

    무조건 고용주 처벌로 넘어가니 걱정마시고 신고하세요, 그런분들은 진짜 혼놈 나봐야 합니다.

  • 요쿨  01.16.2014 13:12:00  

    제가 알기론 팁버는돈이랑 시간당버는돈이랑 합쳐서 택스를 때기때문에 2주 check을 받을땐 물론 시간당 $8이 안되는거죠. 예를 들자면 2주에 80시간을 일햇고 시간당 $8을 받는다면 ($8x80시간=$640) 이지만 2주동안 팁을 $1000을 발었다면 택스는 $1640에서 빠지는거죠. 그래서 $640에서 $1640만치에 택스기 빠지면 많이 적습니다. 팁 택스를 안내는것은 불법이죠. Check에 안써져있나요 페이스텁보시면 팁이포함되서 그런거아닐가요

  • 요쿨  01.16.2014 13:16:00  

    참고로 오버타임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했을때 허용되는것입니다. 한달에 150시간이면 2주에 75시간 1주에 40시간이 되지않네용 ㅎㅎ 만약에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일을했다면 당연히 40시간 넘은시간들은 시간당 1.5배를 받으실 권리가있구요

  • eidksl  01.16.2014 17:23:00  

    사장이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지만,
    제 소견으론 고발해서 몇만불 이길 케이스가 아니라면 님이 손해입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유학생이 택스 제하고 150시간에 2천불정도 버는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 힘드실테니.
    같은 직종에 일하는 한사람으로서 드리는 충고입니다.
    저런 악덕 업주는 고발해야 마땅하나 현실을 직시하세요.
    해고당한 후를.

  • 니모  01.16.2014 20:14:00  

    저는 미국 타운에서 일식당을 운영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임금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은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께서 노동 상담소에 신고 하라고 했는데요
    그 방법 보다는 노동법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는게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신분에 상관 없이 보호받을 수 있으니 아무 염려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 계통에 25년 동안 종사 했기에 아주 많은 케이스 들을 보아 왔기에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변호사 와 상의 하시고 선임 하시던지 아님 다른 방법을 알아 보시던지 하세요. 참고로 변호사 선임 하는쪽이 보상금액이 훨씬 많고
    일 진행속도가 더 빠를겁니다.

  • eidksl  01.16.2014 23:43:00  

    당연히 변호나는 선임해야죠.

    그리고 제생각엔 시간당 4불이 택스를 제하고 4불이란 말인것 같은데, 팁과 시간페이를 합친금액이 2600불이고 택스 보고자가 싱글이라면 25~30%의 택스를 내야되죠. 그럼 택스가 약 650불이 되므로 글쓴이님처럼 150시간 일하고도 550불(팁은 따로 받으시고)을 받게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글쓴이님의 택스가 미 정부가 아닌 사장 주머니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것과,
    만약 글쓴이님이 택스를 제하지 않고 시간페이와 팁을 벌게된다면 같은 코워커중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택스보고가능자)의 불만이 생기는거죠.
    택스아이디가 없는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어간다는 불만.

  • 니모  01.16.2014 20:27:00  

    물론 요즘에는 노동자 쪽에서 법을 악용하여 영세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업주들이 법을 안지키는 쪽이 더 많은듯 하더군요,
    특히나 한인타운에 많은 식당 업주들이 그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이들이 각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
    또한 일하는 분들도 충분히 법을 알아 보고 일 하시는게 좋을듯,,,
    물론 신분상의 이유로 참고 일하는 분도 있겠지만 특히나 올해부터 노동법이
    더욱 까다로워졌기에 많이들 알아보고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식당 안에 노동청에서 발급한 법규 포스터를 부착 하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읽어 보셔도 그안에 답이 있습니다.

  • hins75  01.20.2014 14:11:00  

    식당 이름은 못올리시나요. 유학생신분이라는 걱정없이 고발하실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