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씨는 '김무성을 믿고' 나는 '안철수를 믿고'
뭐,이러면 게임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럼,당신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알고,즉시,
작전에 돌입하겠습니다. '상호동의(mutual agreement)'아래 '국가를 위하여' 한 번
해 봅시다."
"그날 밤,그들은 잠을 설치며 '단꿈을' 꾸었다고 전해졌다."
@@이 두 수괴와 조무라기들을 끌어내어 '중죄로' 다스리자!!
*공모공동정범[ 共謀共同正犯 ]
공모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모하여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가 공모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에는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처음, 일본의 대심원 판례(1896· 3· 3·)에 의하여 인정되어 처음에는 지능범에만 적용하여 오다가 실력범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고, 우리 대법원도 일관하여「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이 이론을 인정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사건을 보자!!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를 가 보시면 국정원은 국가 전산망을 관리 감독할 권한을 법률에 명시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역선관위 전산망도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관리 감독하게 했으며, 이명박은 자신이 종로 국회의원에 당선 되었을 때 상기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에 따라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상실 상당의 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에서 낙마하였죠. 이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입법의뢰하여 한나라당만의 날치기 통과로 그 법률을 폐기하였읍니다. 역시 새누리의 옛이름 한나라당 인간들의 폐륜적인 부패한 자들의 속내를 국민의 대표자라는 인간들이 저질렀읍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대통령 신분을 최대한 이용하여 상기 법률은 폐기할 수 있었으나 헌법상 국헌문란죄 내란죄는 없앨 수 없죠. 바로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을 때 행정 부시장으로 원세훈을 임명하였고 다시 민간인 사찰이 들통났을 때 아예 국가 기관인 국정원장에 원세훈을 임명하고 마음놓고 범법행위를 했읍니다. 동년인 2009년도에 서울시장 때 부터 서울시 전산담당자 2명(박혁진,유훈욱)을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 전보발령하고 이후 벌어지는 모든 선거에 특히 경합지역에서 개표조작등 부정선거를 선관위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하게 합니다. 즉 가장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할 선관위 공무원까지 부정선거에 동원했다는 것이죠. 지난 2012.4.11. 총선 때 수도권 경합지역, 부산 경남의 경합지역, 서울을 경합지역, 전국구 득표비율 조작등에서 모두 선관위 직원들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유리하게 개표조작을 하게 만든 것이 이명박과 원세훈이며, 급기야는 2012.9.2. 이명박과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90분간 단독회담을 합니다.
원래 이명박을 신뢰하지 않는 박근혜는 이명박이 박근혜에게 대통령으로 당선 시킬 비책이 있다고 말하였지만 박근혜는 그져 듣기만 하였읍니다. 선거전이 한참인 2012.10월 이명박은 중남미 순방을 갔고, 김무성을 불러 LA에서 비밀 회동을 또 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박근혜를 당선시키는 방법을 말했읍니다.
그것은 바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 서울시 전산센터에 있었던 심복 2명을 진작에 심어 놓고 지난 4.11.총선 때도 새누리당을 과반으로 만든 것이 바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박혁진 유훈욱이다. 라고 말했읍니다. 김무성이 이말을 듣고 박근혜에게 이야기 했읍니다. 2012.10월중에 여론조사는 박근혜가 안철수보다 조금 앞섰고, 문재인보다는 많이 앞선다는 조작 여론조사가 계속되었으나 문과 안이 단일화 되었을 때는 무조건 박근혜가 진다는 실질적인 여론조사를 숨기고 있을 때 김무성의 이야기를 듣고 전격적으로 김무성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죠. 안철수는 이명박이 총애하는 사람으로 안철수효과도 이명박정부에서도 일부 확산시켰읍니다.
안철수가 야권 단일화에 질질 끌면서 선거일을 불과 20여일 남기고 사퇴해 버립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사퇴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을 돕겠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억지로 몇번 돕는 척 하였죠. 박근혜쪽은 박근혜 자체가 워낙 경쟁력있는 후보였다고 자신하였고 만약을 대비해 김무성이 중앙선관위에 "준비된 버스" 즉 중앙선관위 전산서버에 전국13,542 개표구별 개표상황표를 전국 선거인수 대비 투표인수를 82.5%로 만들어 놓고 엑셀프로그램 큐리스틱 함수로 박51.6%문48%기타0.4%로 대선 하루전에 수정입력(최종수정한사람younge) 해 놓고 만약 박근혜가 이길 경우는 폐기하고 박근혜가 질 경우에는 돌리자 단, 방송3사에게 동시 개표하라고 하고 출구조사도 조작하되 박51.0%문49.0%로 방송하게 하고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 조작된 데이터(김무성의 ...준비된 버스 가동바랍니다)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읍니다.
전국민이 깜쪽같이 속았지요. 헌데 개표 방송을 계속 보던 일부 투표인들은 한번도 문재인이 박근혜를 앞서는 것을 보지 못하자 의심을 품고 선거가 끝난 2012.12.21부터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SBS 방송국에 가서 정보공개법에 의거 각지역 투표현황표를 제출 요구하였고 선관위는 공문서형태로 제출하였고 제출받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을 찾아내어 입증하고 문재인에게 "당선무효"선언하라고 했고, 또한 23만여명이 서명하고 민주당에게도 "당선무효"를 선언하고 재검하자고 하였는데 하지 않았읍니다.
의심을 품은 국민들은 선관위 공문서를 분석하여 2013.1.4.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장을 제출하였읍니다. 법적으로 투표자인 국민도 해당 선거가 부정하였다고 입증하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대법원 1심 재판으로 끝나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는데 1년을 넘기는 직무유기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방기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헌정중단 상태를 빨리 끝내려면 대법원이 소송인단이 제소한 "2013수18" 소송을 빨리 판결해야 헌정중단 상태를 벗어납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사항입니다. 명백하게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했으니 지난 대선은 무효로 판결날 것이며 판결 후 6개월 이내에 국민의 표심에 의한 공정한 결과로 정통성 있는 새 정부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cluster1.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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