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 저작권 업체 관련

글쓴이: cbwooo  |  등록일: 01.30.2014 16:32:55  |  조회수: 2191
노래방 기계 제작사가 저작권을 해결 했는데 왜 돈을 또 걷냐...???

노래방 기계 제작사가 미국에 팔때 저작권을 해결 안하고 아니 해결 못하고

팔았다는 군요. 미국이나 외국에 기계를 팔때는 그 나라의 저작권이 있는 단체나 권리가 있는

퍼블리싱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게 법인데 미국에 경우, 그동안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없으니

안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래방 업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기들도 업주들에게 돈을 안걷

어야 하는데 몇십년 동안 돈을 받은 것이지요.

노래방 업주님들은 이곳 판매 업체에 그것도 모르고 매달 기계당 20불에서 30불

사이에 돈을 지불 했다고 합니다.

엘로힘이란 업체는 노래방 반주기 회사에 소송을 하든 그곳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당연히 소송을 통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 법상 노래방 기계에 매달 다운로드 해주는 것

은 복제권이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노래방 업주님들이 받아야 하는 저작권은 공연을 할수 있는 저작권 라이센스라 합니다.

저작권 법이 복잡합니다.

어떤 분은 일사 부재리니 어떠니 저작권법을 제대로 모르시면서 말씀 하시는데

미국 저작권 법을 공부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공부 하세요!

한국에는 매달 노래방,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룸싸롱등 한국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들이

저작권료를 당연히 냅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찾아 내서 소송을 하고 다니는 변호사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모르고 한국에서 비틀즈 음악을 BGM으로 사용해 만든 영상을 상업용으로 사용 했다가

강남 경찰서에 출두한 적이 있습니다. 8백만원을 내라고 소장이 접수 됐다는 겁니다.

결국 저작권 업체와 서로 합의하여 4백만원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1도 쯤 된 이야기 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법 입니다.

LA에 사시는 많은 한인들이 저작권법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어제 방송에 보니까 어느 카페인지 식당인지 모르겠지만 여주인께서  이제부터 한국음악 안틀고

미국 오래된 팝송을 틀겠다고 하시더군요. 더 위험 합니다.

얼마전 뉴욕의 한인 노래방이 미국 노래를 사용 했다고 11곡에 대한 소송을 당했습니다.

기사에 난 것을 보니 3만 8천불인가에 합의 하고 앞으로 매달 내는 것으로 합의 했답니다.

한인들이 참 이상해요. 미국에 사시면서 한국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얘기하면 목소리를 높혀

못내겠다 소리치고 외국 얘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돈 내라고 하면 기죽어 냅니다.

해당 업체에서 강경하게 소송으로 대응 할 듯 하니 당해 보시고  그때 합의하자 마시고

먼저 그들에게 정확히 징수 권리가 있는지를 알려 달라고 당당히 대응 하신 후,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욕지거리나 하고

비난만 하다 판사 앞에 서면 이미 상황은 끝이예요.

업주님들도 서로 돈을 모아 변호사들을 고용해 당당히 그들이 권리가 있는지 부터 알아 보는게

순서 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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