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퍼밋만가지고 운전을했는데..

글쓴이: 때구23  |  등록일: 02.14.2014 13:28:42  |  조회수: 1856
13년 10월에 프리웨이에서 퍼밋만 가진채 운행을 하다 잡혔습니다.

오토바이 퍼밋만가지고는 프리웨이와 밤에는 주행할수없다는것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날 티켓을 받았고 벌금티켓같은게 아닌 코트출두날짜와 반드시 와야한다는것만 적혀있었습니다.

위반사항에는  unlicencing driving, without insurance 2가지가 적혀있었구

출두날짜가 1월13일이었으나 1월21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아서

가야하는 사실 때문에 1월 초에 미리가서 클러크에게 이런이런상황때문에 다시받은 8월 재판날짜에

는 출두하지 못한다고 사정을 얘기하니 판사이름앞으로 편지를 붙이라고하더라구요

보험증명서,차량등록증,면허증 이렇게요. 이러한사정때문에 판사가 메일로 벌금을 얼마내라든지

아니면 판결을 내려줄수있다구요. 그렇게해서 그오토바이를 처분하고난뒤 다시 딴 차량 면허증과

보험증, 레지스트레이션카드 까지 다 카피해서 클러크가 가르쳐준 주소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낸날짜가 1월 4일이고 21일쯤받을거라고 하더라구요 헌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없네요..

혹시 잘아시는분 알려주실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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