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한달 안냈다고 노티스 일주일이라니.....

글쓴이: Mini5444  |  등록일: 06.27.2014 09:29:06  |  조회수: 16193
저번달 31일이 렌트비 내느날인데 못냈습니다. 대신 디파짓 두달치 들어가있습니다.

근데 오늘 경찰이 와서 노티스 주고갔는데. 7월2일 까지 빼라네요.,

원래 이렇습니까?

갑자기 멘붕오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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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freechal  06.27.2014 14:09:00  

    니가 하는 짓거리 딱 그대로구먼. 어떤 빌어먹을 놈인지?

    지금은 또 어느집에 기어들어가서 공짜로 살고 있니?

    너는 복수가 아니잖어 니 직업이잖어


    뭐? 백만불짜리 집을 캐쉬로 사? 조댕이만 열면 개구라지?

  • Mini5444  06.27.2014 14:19:00  

    일단 증인될사람 불러서 메니저랑 얘기하고 원하는데로 나가주고 역고소 들어갈껍니다.

  • freechal  06.27.2014 14:45:00  

    고소하실 거면 나가면 않되는데요. 저 사기꾼 말대로 저 날짜 전에 하셔야 됩니다. 디파짓 포기하고요

    그거는 Freechaㅣ(mnb) 저 새끼가 전공이에요

    그걸로 먹고 살아요

  • 왕형균  06.27.2014 10:10:00  

    3 Day Notice to Pay 를 받으셨나요? 받으시고도 3일내로 페이 안하시면 Eviction process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셰리프가 나와서 노티스 붙이고 갑니다. 디파짓 2달치가 있으시다고 해도 디파짓은 렌트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Eviction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아파트 구하기도 힘들어질수 있습니다.

    위엣분께서 일년 공짜로 살라고 하시는데 절대 못그럽니다. 집주인이시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내셔가지고 은행이 포크로즈하고 셰리프 보내서 쫓아내는데까지는 경우에 따라 일년이 넘게 걸릴수도 있지만 렌트하시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 Mini5444  06.27.2014 14:20:00  

    렌트비 낸다고 그래도 안된다고 나가라네요. 첫번째 노티스에 6월30일까지 돈내라 해놓고 그날짜가 오기 3일전에 와서 이러네요. 역지사지 가야죠.,

  • freechal  06.27.2014 14:23:00  

    그게 니 전공인 거 알지만 그냥 막 당하라고 그따우로 함부로 지껄이냐?

    너 자격도 없으면서 벌률조언해 주면 처벌 받는 거 아니?

    노가놈아

    언젠가 진짜 걸리기만 걸려봐라

    평생 니 손 않대고 먹고 싸게 해줄게

  • freechal  06.27.2014 14:22:00  

    경찰이 아니고 쉐리프가 왔었겠지요

    그리고 코트에서 날아온 것인데 이해가 않되는 것이요

    5월 31일 않냈는데 한달도 채 않되어서 코트 노티스가 왔다는 거 보니 참....

    일단 코트 노티스 받았으면 그 날짜까지 나가야 합니다 아니면 그 날짜에 쉐리프 와서 락 바꾸고 돈 낼때까지 짐 못옮깁니다

  • Mini5444  06.27.2014 14:31:00  

    네 쉐리프인가봐요. 일단은 그날짜안에 나가야겠죠..ㅠ

  • freechal  06.27.2014 14:47:00  

    나가면 디파짓 어떻게 되는지 먼저 물어보셔야 하고 맞고소 하려면 나가면 않되요. 저새끼처럼 계속 딜레이 시켜서 몇 달 더 살아도 되는데 일 다니고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그럴 수 없잖아요

    게다가 이일이 있으면 크레딧이 망가져서 어디에 아파트 얻기 힘들건데요

  • t3t2t1  06.29.2014 01:10:00  

    freechal이란 닉이 둘인데 freechaㅣ 이란 사람말은 듣지마세요 완전히 정신나간 사람입니다.
    1년을 버티라구여? 쉐리프 가 와서 저 워닝을 주고 간후에 퇴거 기한까지 안나간다면 쉐리프가 와서 문에 락을 걸어 버립니다. 본인의 살림 살이 모든 물건이 있는데도 말이져.락이걸리면 본인의 짐이 집안에 있다해도 절대 본인의 맘대로 문을 열수가 없습니다.그랬다간 바로 신고하는순간 잡혀가요.불법 주거 침입죄로.
    말그대로 디파짓은 디파짓 일뿐이지 디파짓으로 월세 중간 중간 제외하라는 식으로 걸어 놓는 돈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집주인의 맘이 돌아 서지 않는 이상은 계약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디파짓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 말씀하셔서 타협을 하시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으로 버티기 하시다간 본인만 손해 입니다.
    역소송을 거신다고 하셨는데도 이건 100% 세입자이신 글쓴분의 잘못입니다.
    역소송 따위 걸일 일이라면 쉐리프가 나와서 노티스 페이퍼 주고 가지도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 법을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몇자 적었습니다.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_mnb_  06.29.2014 07:16:00  

    같은 놈입니다. 
    혼자 글쓰고 조금이따 미세하게 틀린 아이디로 자기글에 반대의견 댓글달고...
    이중성격이죠.

  • freechal  07.04.2014 08:02:00  

    어찌 같은 놈이냐? 미친 양갈보년아

    Freechaㅣ 은 니 오래비고 나는 아니잖아

    이 미친년은 지가 잘못한 거, 쪽팔린거는 아는지 모르는지 너도 니 오래비마냥 왜 미쳐서 날뛰는가 까발려 줄까?

    대갈통까지 매독균이 쳐 올라왔냐?

  • freechal  07.04.2014 08:01:00  

    F 대문자로 하셔야지요 ^^

  • 천조국  06.30.2014 16:41:00  

    빨리 변호사부터 찾으세요. 그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days Notice받고 법원에서 케이스 오픈된거 받고 저렇게 경찰이 오고하는 걸로 아는데 자세한건 모르니 뭐라 말하기 그렇네요

  • CA Prevention  07.02.2014 10:33:00  

    다 쓸때없는소리고요...
    렌트 컨트롤 있는 집인지가 제일 중용해요.
    만일 없는데면 짐빨리 싸 나오세요.
    그리고 있는데면 6개월 까지는 살수있고요.
    3일 만에 나가게하는건 미국 어디도 없어요...
    30일은 기본입니다... 아니면 45일 정도고요. 
    왠만하면 집 주인하고 잘이야기 하시고요.

  • CA Prevention  07.02.2014 10:41:00  

    서류 잘보니깐...
    6/19일 서류 작성된거고요...
    어떡게 6/31 일 렌트 날인데 6/19일 서류가 드러감니까?
    그리고 6/27 일날 approval 받아습니다...
    렌트는 월래 월 초... 그리고 3~5일 시간을 주고 이렇 일을 시작할수있읍니다...
    이거는 고소 감입니다..
    정말 영어 모르고 겁주는걸로 어떻한 방법을 찾아서도 고소하세요.
    마일 기빨달리 아파트면 이길 가능성 없고요... ㅋㅋ
    잘 해결보시길 바래요...

  • t3t2t1  07.04.2014 03:33:00  

    eviction notice가 먼지나 알고서 떠드십니까?
    다 쓸때 없는 소리라뇨.
    모르면 그냥 조용히 하고 계세요
    한국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때우면 다되는줄 아시나보네
    렌트 컨트롤?????ㅎㅎㅎㅎㅎ
    이쪽을 잘아세요?
    제가 이 계통일을 하고 있는데요.
    eviction notice는 퇴거 명령서 입니다.
    퇴거 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법적으로 발부 받아서
    쉐리프가 그걸 페이먼트 미납자인 현 거주자 테넌트에게 법적 퇴거기한을
    알려주는 페이퍼 입니다.
    분명히 페이먼트를 미납했고 그때문에 집주인은 그걸 법적으로
    절차를 다 거쳐서 법원 명령서를 발부 받은것이기에 렌트컨트롤 같은 소리 집어치우시져
    모르는건 죄가 아니져.근데 모르면서 아는척 하다가 정작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된 조취를 못하게 만드는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여긴 미국입니다.한국식으로 주먹구구식 잘알지도 못하는것을 조ㅅ문가마냥 떠들지 마세요

  • t3t2t1  07.04.2014 03:41:00  

    6월19일 서류 작성이 아니라 법원에서 judgement 떨어진 날짜
    즉..퇴거 명령을 법원에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다는것임.ㅋㅋㅋㅋㅋ참나 이런사람이 뭘 안다고 다 쓸때없는 소리라고 떠드나 몰라.
    퇴거명령기일 날짜 7월2일
    7월2일 까지 집비워라 이말..ㅇㅋ? 드유 언더 스탠드?ㅋㅋㅋㅋㅋ
    6월 27일 테넌트에게 딜리버리 됐고..뭘좀 알고 나대셈

  • tnwls24  07.02.2014 20:35:00  

    님은 억울한지몰라도
    님 여긴 미국이에요
    랜트비 무방비로 한달 미루는집 없어요
    미국은 3일은 바주지만 절데로 그러지마요
    크레딧도 죽어요
    오래살려면 절데로 날짜에 맞춰서 랜트는 무조건 내야 해요 지금 후회말구
    나도 6년차 한집에서 살지만 매번 하루이틀 빨리내지 늦게는 두번 미리 양의구하고 몇일 늦는다구 해야 하구 2% 이자물고 햇어요 님잘못이 많구만 노티스준분만 나뿐게아니구요 다음부터는 무조건,,,, 랜트비부터 준비해둬요,,,,

  • tnwls24  07.02.2014 20:40:00  

    흑인 맥시칸들 랜트안내면 쫓아낼동안 사는분 잊짐만 그걸 그리하면 패인과돼요 얼른 정리하고 아마도 이자도 많이받고 노티스보낸분 시간페이도 줘야할거같은데욧 모든게 미국은 돈돈이 들어가요,,,,,

    스피드티켓 무서워 안하나요 돈이 무서워 스피드 안끈어요

  • 윈가주법률  07.03.2014 16:24:00  

    6월19일 Judgement 받았습니다. Sheriff department 에 확인해보니 전달서류
    가짜 아닙니다. 7월 8일 까지 이사 안가시면 그날 Sheriff 가 Lock Smith 하고
    와서 모든사람 나가게 하고 집 키 바꿉니다. 님 말대로 6월말이 렌트마감 인데
    이렇게 했다는것은 법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Summon 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안하신것 같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일부러 서류를 전달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면 분명 소송감 입니다.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