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국가냐

글쓴이: 제보자  |  등록일: 01.18.2015 12:50:15  |  조회수: 5149
"이게,국가냐?
"차려놓은 밥상의 밥도 못 먹게 만든 국가,대한민국은 지금,
뭘 하는가?
"신은미씨가 LAX로 도착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여기,일당은 두둑히 넣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애국동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새해부터 불체자(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사실상 제외된 상태이다. 중남미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많은 '노력과 로비로'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와 그 진정성이 빛을 내고 있지만,한국의 총영사관은 뭘 하는지
모호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발행한 아이디는 인정을 하지
못 한다고 DMV측은 사실상 거부를 했다.
단지,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자리보존과
재외국민의 동향을 보고하면서 '견찰(犬察)의 소임'을 하고 있는 상태다.
아래에 영사관이 공지한 내용을 보자!!
영사관ID
2015.1.14(수) 영사관 신분증(Consular ID Card) 발급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업체에 의뢰, 수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장비의 메인보드를 교체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아, 메인보드 교체시까지 불가피하게 영사관 ID 발급을 중단합니다.
서비스업체에서는 다음주 중에 수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바, 영사관 ID 발급일자는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목적 및 취지
주LA총영사관이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관할구역(남가주,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주)내 거주하는 한국 국적 소지자들에게 발급하는 신분 확인증으로서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성격
영사관 신분증을 신원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겠다는 2004.3 LA시 조례로 신분증 발급에 따른 한인들의 실질적 혜택이 기대됨에 따라 전 재외공관중 최초로 발급 개시
발급 대상
ㅇ 남가주,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내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 한국 국적을 보유한 비영주권자(미국내 체류비자 무관)
ㅇ 미국에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ㅇ 재외국민등록을 한 한국 국적자(재외국민등록은 총영사관에서 영사관 신분증과 당일 등록 및 교부 가능)
ㅇ 행정제재자는 제외
발급 절차
ㅇ 접수 시간 : 월-금 09:00-12:00, 13:00-16:00
ㅇ 예약 여부 : 구비서류만 준비되면 별도 예약없이 접수 가능
ㅇ 구비서류
영사관 신분증 발급신청서 1매 [ PDF 파일 다운 ]
민원실 비치 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 민원 서식에서 출력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출입국 기록 확인을 위해 미국 입국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등록 신청
(재외국민등록미필자일 경우)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매[ PDF 파일 다운 ]
민원실 비치 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출력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제출
출입국 기록 확인용으로 미국 입국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수수료: 20불(현금만 가능)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5년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영사관 신분증 재발급시 신청서 및 수수료 동일
즉석 사진 촬영 때문에 영사관 신분증 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총영사관에 방문해야 가능(우편 신청 불가)
신분증의 효력
LA시 및 LA 카운티의 모든 산하공공기관 : 경찰(검문검색, 신분확인), 공공 도서관, 병원, 보건소, 공원 등
Utility : DWP(전기, 수도, 전화 신청), 아파트 임대 계약, 호텔 등 숙박기관 체크인, 헬스클럽 등록, 상점 등에서 신분 확인
학교 : 학교 등록(입학, 진학)시 주소지 확인
대중교통
은행구좌개설(일부 한인은행 등)
대한민국 국내 :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 확인 보조수단으로 사용 가능
기타
사건,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신원확인, 연고자 연락 등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라스베가스 등 LA 이외 다른지역 방문시 경찰 검문 등에서 신분확인용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음
# 상기 내용은 조사에 응해주신 영사관 신분증 소지자들의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실제 용도는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1월 13일에 새로 서류미비자(불체자) 면허 발급을 위해 오픈한 Granada Hills DMV에 가서 메니저에게 확인한 정보입니다.
13일 전까지는 여권과 기본증명서로 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일부터 DMV에서 LA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와 영사관에서 영문 번역 공증 받은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14일에 LA총영사관에 영사님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영사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힘을 써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기사에 나왔던 대로는 여권과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를 번역 공증해서 가지고 가면, 필기 시험은 한번 칠 수 있는데, 합격 후 60일 안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받게 되면 언제 올지 모르는 전화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한국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것이라야 인정합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려면 번역 후에 변호사 번역 공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발급 받을 떄에도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증명서를 Basic Certificate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게 되면 DMV에서 인정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DMV 리스트에는 Birth Certificate로 되어 있기에 번역을 할 때에 Birth Certificate로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본증명서를 Birth Certoficate로 번역을 하면 변호사 번역 공증을 해 주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표제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류를 잘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https://apps.dmv.ca.gov/ab60/docreqmatrix_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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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용사냥꾼  01.18.2015 22:27:00  

    소설 쓰고 자빠졌네
    니를 낳아준 니 부모가 진정한 매국노네

  • 제보자  01.25.2015 10:46:00  

    돼지가 용쓰다 우물에 바진 날 -홍상수 감독,영화-

  • 제보자  01.25.2015 10:52:00  

    명심하십시오!!

    "가스통할배들은  동원시켜면 안됩니다.

    여긴,미국입니다. 형무소가면,

    우리가 못 빼줍니다. 한국의 견찰,떡찰같이 주무를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