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의 약속 불이행

글쓴이: niko21  |  등록일: 05.19.2015 16:19:59  |  조회수: 1840
일 년 리스 계약으로 이층 구조로 된 3베드룸 콘도를 얻었읍니다. 4월말에 입주자가 나간다하여 5월 4일에 이사하기로 하였다가 기존 입주자가 나가지 않아 5월 10일로 날짜를 바꾸었는데 5월 9일에서야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move out 했읍니다. 다음 날 move in 해야 하는데 집 청소 할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 5월 11일 에 이사 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집 청소를 약속 받고 이사준비가 끝났다하여 믿었는데 정작 move in 해보니 카펫은 엉망이고 청소조차 되지 않아 더럽기 짝이 없었읍니다. 제가 항의하니까 집주인 왈 what you want me to do? 집 주인은 시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되려 어이없어 합니다.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카펫청소는 그다음날 해주었는데 몇 일 동안 마르지 않은 카펫 위에서 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사한후 곳곳에 나타났읍니다. 이층 큰 방 화장실 문과 작은 방 옷장 문은 없고 아래층 옷장 문은 망가지고 화장실 세면대는 물이 세고 방 밑으로 지나가는 배수관이 세는지 이사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카펫 한 쪽에 흥건이 물이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일일이 나열할 수없지만 가장 급한 Garage 사용하는 것과 메일 박스 키 는 빨리 해결해 달라 요청하는데 알았다며 전화도 피하고 연락이 없읍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해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Wazzup?  05.20.2015 17:32:00  

    1974년전에 지어진 콘도라면 렌트컨트롤 빌딩으로서 LAHD (LA Housing Dept) 에 캄플레인 하세요.  Housing inspector 가 나오게돼면 가차없이 주인이 고쳐주게 되어있어요.
    사진 다 찍어놓으시고 직접 LAHD 에 찻아가셔서 사진보여드리고 캄플레인하시면 케이스 번호 받습니다. 2주에서 3주사이에 inspection 나간다는 통지를 주인에게 메일을 보낼겝니다.
    만약 렌트컨트롤 빌딩이 아니면 스몰클레임 으로 대응할수밖에 없겠죠. 또는 변호사 선임하면 빠르겠지만 사실 비용만 많이들뿐...간혹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경우가 허다합디다.
    주인과 다시한번더 타협하시고 말이통하지않을시 법적으로 처리해야겠죠. 주인이 안하무인식 인것같습니다. 열 받겠습니다.

    LAHD
    3550 Wilshire Bl. #1500
    LA, Ca 90010
    Tel: 213-808-8888
    Kingsley 와 Wilshire 가에 Wells Fargo 은행 건물안에 15층입니다.

  • korma95  05.25.2015 16:42:00  

    어찌 남가주에 서식하는 인간들은 집주인들을 비롯해서 하나같이?×××××××××

    한번쯤이라도 자기가 임종할때 심리상태가 어떨가를 생각한다면?

    하지만 그런걸 생각하는 인간들이라면 이런식으로 살지않겟지만....

    돈이그렇게들 좋을까??

    잇을만큼만 잇으면 되는걸. 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