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경찰 직무수행중 위법행위에 계속 면책 부여

글쓴이: Ginger B  |  등록일: 06.16.2020 10:52:39  |  조회수: 151
공무수행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미국 경찰에게는 계속 면책 특권을 줘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경찰의 공무수행 중 위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소송들을 기각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판단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가혹행위에 숨진 후,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는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저항을 포기한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견을 투입, 개에 물려 다치게 한 테네시주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을 포함해 이날 6건 이상의 상고심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공무집행 중 일어난 인권 침해에 면책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재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대법원은 1967년 공무수행 중 '선의'로 인권을 침해한 법집행 공무원에게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경찰은 50년 넘게 과도한 법집행에도 책임을 피해왔다.

공영라디오 NPR은 이 판례는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랬다면 그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 두 가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로, 알고도 행하는 '악의'의 반대다. 면책권은 특정 행동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을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기존 판례는 경찰의 행위가 법률·헌법상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경찰을 보호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보수 성향이지만 흑인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판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각에 반대했다고 AP는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심리와 관련, 상고 허가제를 운용하며 대법관 9명 중 4명 이상이 동의해야 사안을 심리한다. 기각된 소송들은 최소 4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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