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최지성김종중 영장도 기각

글쓴이: Nasha  |  등록일: 06.08.2020 13:21:38  |  조회수: 17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이 부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69)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64)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이 청구한 세 건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두 회사 간 합병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검찰의 법리 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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