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구걸하려면 면허증 있어야"스웨덴, 거지면허증 발급

글쓴이: 플로라오  |  등록일: 08.27.2019 11:13:19  |  조회수: 313
"한 푼만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지하철 출입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구걸하는 이들이 제법 있는데요

복지국가의 대명사 스웨덴이 노숙자들의 구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동유럽 주민, 시리아 난민 등이 스웨덴 사회에 유입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스웨덴의 한 도시에서는 '거지 면허증'을 발급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수도 스톡홀름 서쪽에 있는 소도시 에스킬스투나시는 올해 8월 1일부터 구걸 허가제를 시행했죠

거리에서 구걸하려면 시 당국이 발급하는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시내에서 구걸하려면 누구든지 경찰서에 250크로나(약 3만1천원)를 내고 허가증을 받아야 하죠

구걸 행위를 계속하려면 3개월마다 250크로나를 내고 허가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구걸을 하다 단속에 걸리면 4천크로나(약 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시는 1년여의 진통 끝에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는데요, 법정 다툼까지 갈 정도로 찬반이 엇갈렸기 때문이죠

"구걸 허가제는 노숙자나 걸인들을 모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구걸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에스킬스투나시 당국자

시는 이번 조치가 구걸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죠 "기본권 침해", "노숙자들을 제도적으로 착취하는 행태" 등 다양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스킬스투나시의 이번 조치는 난민, 불법체류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빚어졌는데요

스웨덴은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이민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돌고 있죠

이처럼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자 스웨덴은 2015년 이민법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난민 심사도 더 꼼꼼히 했죠

일부 시 의회에서는 구걸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례도 도입했습니다

최고행정법원도 작년 12월 남부도시 벨림시의회가 의결한 구걸 금지법을 합법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죠

복지국가의 대명사였던 스웨덴, 거지면허증을 발급해야 할 정도로 늘어난 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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