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상한 석탄, 北 주로 쓰는 '톤백'에 담겨 왔다

글쓴이: 갓블레쓔  |  등록일: 08.06.2018 16:56:05  |  조회수: 65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파나마 선적 ‘스카이에인절’호가 북한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톤백(ton bag·1t짜리 대형 비닐자루) 선적’ 방식으로 석탄을 담는 등 입항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해운업계 안팎에선 “입항 단계부터 미심쩍은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관계당국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카이에인절호에 대한 입출항 정보를 입력한 P 해운사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배에 실린 석탄은 ‘톤백’이라고 불리는 대형 비닐자루에 담겨서 들어왔다. 요즘 석탄을 톤백에 담는 경우는 북한 말고는 거의 없다고 해운업계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해운사에 따르면 스카이에인절호엔 4156t의 석탄이 3673개의 톤백에 나눠 담겨 있었다. 톤백 하나에 1t 조금 넘는 양의 석탄이 실렸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석탄을 톤백으로 선적 및 하적하는 것은 부두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절에나 하던 것이다. 요즘은 컨베이어벨트로 이동시켜 배에 설치된 창고에 붓거나 대형 삽이 달린 기계로 바로 석탄을 싣는다”며 “톤백은 러시아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데 요즘 그런 식으로 석탄을 나른다면 북한 말고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스카이에인절호는 입항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3일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출항했다.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관세청은 이 해운사에 대해서도 화물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등 관련 조사를 했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 의심 선박에 대한 관계당국 간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10월 입항 당시부터 스카이에인절호 등 의심선박에 대한 정보를 받았지만 정작 이 선박들의 억류 조치 등을 실행할 해양경찰청은 최근까지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청은 6일 이미 알려진 5건을 포함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9건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날도 “석탄이 북한산인지는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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