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당국자 "北 석탄 국내반입 의혹 선박 3척 더 있어"총 5척

글쓴이: 갓블레쓔  |  등록일: 08.02.2018 16:40:32  |  조회수: 8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혐의로 우리 세관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외국 선박이 기존에 알려진 2척 외에 3척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기존에 알려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 3척 더 있다”며 “현재 관세청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나마와 벨리즈 등에 선적을 둔 선박 3척은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추정 석탄을 싣고 지난해 11월 동해항과 포항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반입한 석탄은 총 1만5000t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글로리호에 실려 지난해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9000여t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는 외국 국적 선박들이 다시 한국에 입항하거나 영해를 통과할 경우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억류 조치를 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더불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자들에 대한 사법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