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아니라더니 '기밀누설'로 고발 앞뒤 안맞는 한국당

글쓴이: 그알  |  등록일: 08.01.2018 15:51:52  |  조회수: 91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계엄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해도 계엄문건은 '비밀 문건'이 아니라고 한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군 조직에서도 비밀리에 활동하는 기무사의 문건들이 시민단체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위법성 여부도 가리겠다는 취지로 풀이 된다.

문제는 계엄 문건이 '기밀 문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불과 5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계엄 문건을 보고 "가벼운 문서"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기무사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문건 관련 보고를 하면서 계엄 문건은 비밀문건이 아니라고 했고, 한국당은 이런 점을 부각했다.

한국당 소속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들은 이것(계엄 문건)을 애초부터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가벼운 문서'였다고 말한 것이었다"며 "감출 의도가 있는 그정도의 문서도 아니고 기밀도 아니기 때문에 파기도 안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은재 정보위 간사도 "중요한 문건이 아니라 (기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내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기무사의 설명"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기무사의 보고를 받은 한국당 정보위원들은 계엄 문건이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만 기밀이라고 주장하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배경에는 자칫 계엄 문건의 여파가 재건 중인 당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당 문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도 도의적.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질수록 당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고발 조치와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니 정말 한국당이 정말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며 "쇄신의 모습은 없고 위헌 정당의 이미지만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 문건 등이 내란음모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나는 인권운동계를 떠나겠다. 공당의 원내대표인 김 원내대표도 본인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면 정계를 떠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