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노리다 혐의만 커진 드루킹

글쓴이: 썰전  |  등록일: 07.30.2018 13:41:35  |  조회수: 198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가 합의재판부 심리로 이어지면서 실형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건 초반만 해도 집행유예 등을 통한 조기 석방이 유력시 됐지만, 1심 재판 변론이 재개되고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심리해 온 필명 '드루킹' 김모(49)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 26일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로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단독재판부 심리로 시작된 김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은 합의재판부에서 결론을 내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이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댓글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지난 5월2일 형사12단독 첫 재판 때까지만 해도 올해 1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네이버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국민들 뿔났다!!!' 등 댓글 2개를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늘린 것으로 파악된 공감 클릭 수는 각각 606회·609회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같은 달 16일 댓글 50개·클릭 2만3813회 자동 반복으로 변경된 검찰 공소장을 허가했고, 검찰은 기사 537개·댓글 1만6658개·클릭 184만3000여회 자동 반복으로 김씨 등을 20일 추가기소했다.

김씨는 첫 재판부터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동일 혐의 사건 판례상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 재판 조기 종료를 노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김 판사는 검찰의 재판 속행 주장에 회의적이었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자백하는 상황에서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재판을 계속 하는 건 재판부 입장에서 난감하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특검팀의 추가기소로 김씨의 '계획'은 틀어졌다.

특검팀은 올해 2월21일부터 한 달간 기사 5533개에 달린 22만1729개의 댓글 공감 클릭 수를 1131만116회 자동 반복한 혐의로 김씨 일당을 이달 20일 추가기소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이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32부와 기존 형사12단독 심리 사건의 병합을 신청했고, 김 판사는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23일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김씨 입장에선 조기 석방 코앞까지 갔다가 재판부만 바뀌고 심리 대상 조작 댓글 수는 10만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주도한 행위의 죄질,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실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혐의를 인정하던 김씨는 김 판사가 이달 4일 결심공판을 열자 돌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씨 사건의 특징은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 조직(경공모)을 동원했다는 점, 조작 댓글 수가 대규모라는 점"이라며 "재판부가 죄질을 저울질하는데 있어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성 여부도 양형 중요 요소 중 하나인데 재판부가 변론 종결을 결정하고 나니 입장을 바꾼 것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김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돼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특검팀은 앞서 도모 변호사에 대해 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기각)하면서 그가 드루킹과 공모했다고 명시했다.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 변호사는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노 의원은 "경공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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