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된다. 석방하라`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글쓴이: 썰전  |  등록일: 07.27.2018 16:03:01  |  조회수: 107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다음달 석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해 '다음달 6일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지난해 1월2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이후로 562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차례까지 가능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과 3월, 5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은 8월6일 밤 12시가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하기 어려워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구속 만기일이 앞선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지난 10일 석방됐다.

김 전 수석은 28일 0시 이후, 김 전 장관은 29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경우 구속 만기일이 9월22일이다. 대법원이 그 전까지 선고하지 못한다면 조 전 장관도 석방될 수 있다.

이날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선고일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 볼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항소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 등을 마친 후 조만간 이들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