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같은 날 선고8월24일 예정

글쓴이: 갓블레쓔  |  등록일: 07.23.2018 11:10:35  |  조회수: 64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 항소심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같은 날 선고한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구형 절차는 마쳤지만 최근 수술을 받은 최씨의 진료와 안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 필요성을 이유로 선고일을 추후 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예정됐다. 해당 사건도 맡고 있는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마치는대로 최씨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 명목으로 20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최씨에게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서 징역 8년을 추가로 받아 도합 징역 32년이 됐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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