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수사 쟁점은..'실행목적' 작계 vs 위기 대비용

글쓴이: 갓블레쓔  |  등록일: 07.12.2018 16:15:37  |  조회수: 73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을 조사할 특별수사단이 이번주 중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문건에 담긴 내용이 실제 이행을 염두에 둔 것인지가 수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누구의 지시로, 왜, 무슨 목적으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했는지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직후 가족들을 사찰한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해당 문건이 실제로 실행하려는 계획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사에 의해 문건이 실제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내란예비음모죄를 적용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기무사가 실제 부대 동원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그 수준도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내란예비음모죄'와 '군사반란예비음모죄'의 성립 여부다.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예비음모죄는 국토를 참절(쿠데타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혐의다. 형법이론상 '예비'는 범행도구 준비, 장소 물색 등 물적 준비를 이르며 '음모'는 도모할 공범을 모으는 인적 준비에 해당한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일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과 관련해 조현철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음모와 군사반란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문건에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수도권의 동원 가능한 부대가 명시됐고, 탄핵 결정 선고일까지 '시행 준비의 미비점 보완', '위수령 또는 계엄 시행준비 착수'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 등에 비춰볼 때 기무사가 실제 이행을 고려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상 내란 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기무사가 탄핵 가결이 아닌 기각을 전제로 하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내란음모죄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문건에는 '서울특별시장 등 시·도지사가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 출동지원 요청' 등 위수령 발령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계엄령에 대해서도 규정을 나열하는 정도라 검토 수준의 문건을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했다는 것이 내란음모죄 적용이 어렵다는 쪽의 주장이다.

한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필두로 한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 인원과 비슷한 수준인 30여명 규모로 출범하는데 오는 8월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한다.

특별수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육군·기무사를 제외한 군검사들로만 이뤄진다. 군검사는 국방부 등 파견직을 포함해 육군이 87명이며 공군은 22명, 해군은 14명이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