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박근혜 '공천개입' 재판서 "대통령 스타일 아냐" 두둔

글쓴이: 썰전  |  등록일: 05.24.2018 15:45:52  |  조회수: 142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24일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스타일과 안 맞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시종일관 그를 두둔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신 이후 당 대표나 대표급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선거에서 이겼다"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거 승률을 기록한 요인 중 하나가 공천에서 사적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당선 가능성 위주로 공천하지 친박인지 아닌지를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가장 경쟁력 강한 사람들을 후보로 선출해서 선거에서 이겼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공은 공, 사는 사' 이런 스타일이었다"고도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당에서 공천을 자율적으로 하는 걸 선호했다"고 진술했다. 친박 인사들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20대 총선 당시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 출마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연설문을 박 전 대통령이 친전 형태로 정무수석실에 내려보냈다는 신동철 전 비서관의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연설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취임 전부터 제가 다 담당을 했다. 만약 대통령이 연설문을 줬다면 제가 써야 하는 데 제가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유 의원을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을 땐 "저도 놀랐다"며 "대통령이 속으로 삼키시지 막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신데 (그때는) 많이 강한 발언을 하셨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증인 신문은 최 의원이 본인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내달 1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8일 결심(結審)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같은 날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도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