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노조와해' 혐의 구속..윗선으로 수사 확대

글쓴이: 썰전  |  등록일: 05.14.2018 16:21:07  |  조회수: 73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조 관련 업무의 총책임자 역할을 한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15일 구속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2인자’인 최 전무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노조 와해 공작의 ‘윗선’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이 최 전무와 함께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최 전무에 대해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2013년 7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설립되자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와해 공작을 위해 만든 ‘종합상황실’ 실장으로서 최근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했다. 또한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비스센터 4곳을 위장폐업시키고 그 대가로 폐업한 센터 사장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최 전무 등 4명의 구속 필요성을 검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부장판사는 그러나 최 전무와 함께 청구된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박모 공인노무사, 함모 전 부산 동래서비스센터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특히 지난 3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된 윤 상무에 대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 개시 후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한 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및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가담 정황이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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