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배치해도 이민자 체포 안돼"

글쓴이: 썰전  |  등록일: 04.30.2018 14:57:27  |  조회수: 165
이민정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1일(현지시간) 대통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미국-멕시코 국경에 주(州)방위군 400명을 배치한다.

AF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브라운 주지사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경지대에 주방위군 400명을 배치해 마약 및 무기 밀매, 갱 조직원 밀입국을 차단하는 작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는 다만 "주방위군 임무 범위는 분명해야 한다"며 "국경에 장벽을 세우거나, 더 나은 삶을 찾아온 여성·어린이 등 이민자를 체포하는 임무는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들과는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활한 장벽 건설작업을 위해 멕시코 국경에 4000명의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이 외에 멕시코와 국경을 맞닿은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등 3개 주는 이미 주방위군을 국경지역에 배치한 상태다.

주방위군이 멕시코 국경에 투입되는 게 처음은 아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2008년 주 방위군이 국경 관련 정보 분석에 투입된 적이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에도 주 방위군이 국경 감시 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남부에 배치된 바 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