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일가, 1등석으로 명품 들여와세관 프리패스

글쓴이: 보나파르트  |  등록일: 04.17.2018 09:08:21  |  조회수: 235
한진 총수 일가가 1등석을 통해 고가의 명품백을 들여오는 등 대한항공을 ‘심부름센터’처럼 이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고가의 명품 의류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거나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제보다.

17일 뉴스토마토는 복수의 대한항공의 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관세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증언들을 보도했다. 사무장 등 대한항공 직원들은 총수 일가의 명품 구입을 위해 동원됐으며, 고가의 명품들을 신고하지 않고 들이는 등 불법 행위도 일삼았다는 내용이다.

대한항공의 현직 사무장 A씨는 총수 일가의 고가 명품이 국내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보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했다. 명품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현민 전무 등이 대한항공 현지 지점에 구매를 의뢰한 것이라고 A씨는 설명했다.

명품 구매 과정은 이렇다. 현지 지점장이 명품을 구매한 뒤, 입국편 항공기의 사무장에게 전달한다. 사무장은 1등석에 명품을 보관한다. 그리고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하면, 미리 대기하던 대한항공 관계자가 물건을 받아간다고 A씨는 증언했다. 승객과 수화물이 내려지기 전 대한항공 직원이 미리 와서 명품을 받아갔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6일 오전 인천 중구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봄 맞이 보잉 747-8i 항공기 세척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A씨는 이 같은 과정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했다. A씨는 “박스나 쇼핑백에 명품이 담겨 오는데, 한 번은 박스를 열어보니 크리스찬디올 드레스였다. 영수증에 5000달러가 쓰여 있었다. 대한항공 임직원이 다니는 통로를 통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됐다”고 말했다. 고가의 명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위반이다. 국외로부터 반입하는 의류는 6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A 사무장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총수 일가는 드레스 한 벌에만 118만 531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다른 승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김포-제주’ 노선을 활용해 제동목장(제주)에서 유기농 식품을 공수했다. 제동목장은 대한항공의 소유로, 345만1525평의 부지로 돼 있다.

총수 일가는 대한항공을 동원해 제동목장으로부터 유기농 식품을 받았다. 지난해 한 승무원은 제동목장에서 공수 받은 달걀을 무릎에 올려놓고 김포공항까지 비행했다. 이·착륙 때 충격으로 달걀이 깨질까봐 그랬다고 한다. 해당 승무원은 “계란 한 판을 들고 점프싯(jump seat)에서 이·착륙을 했다”며 “김포의 지점장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계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당 폭로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 매체에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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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erseyBoy  04.18.2018 11:40:00  

    명품이라고 보고하는사람봤나?
    $400 이상인가이면 세금을 내는것은 법이지만 자진보고 하는사람봤나?
    이런것은 그저 가난한사람들의 푸념.
    그저 돈 많은사람들 걱정말고 돈을 더 벌생각하는것이 옳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