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공방최순실·특검팀 2심 시작부터 격론 예고

글쓴이: 썰전  |  등록일: 04.11.2018 14:17:07  |  조회수: 73
최순실(62)씨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최씨 측과 박영수 특검팀이 항소심 시작부터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1일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특검 측과 최씨 측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

앞서 1심은 삼성그룹이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최씨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본 제3자뇌물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삼성의 '부정한 청탁'을 강조하고, 뒷받침하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했다. 1심은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가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제3자뇌물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며 "공무원의 포괄적 직무권한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부정한 청탁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승계 작업'의 필요성도 다시금 지적했다.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와병으로 쓰러진 이후 승계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됐다"며 "같은해 9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독 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이 성립됐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정 이후인 7월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단독면담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합병의 후속조치이자 승계작업의 일환인 신규순환출자 해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최씨 측은 1심 논리와 마찬가지로 "뇌물죄는 가공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졌다"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 "특정 기업을 지정해서 지원해달라고 한 적 없다.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 딸 정유라(22)씨에 대한 마필 지원 일부 등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1심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공여·약속된 금액 213억 중 72억여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최씨 측은 "출산한지 100일 밖에 안 된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부탁했다는 만화같은 구조"라며 "그런 부탁을 할 사람이 있겠냐. 있다면 정신병자다"라고 힐난했다.

재단 출연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도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며 "안종범 수석의 독자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사석을 쏘아보거나 방청석을 훑어보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최씨 측의 항소 이유 설명으로 이날 재판이 길어지자 안 전 수석 측의 항소이유를 오는 13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듣기로 결정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