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日 '독도 도발'

글쓴이: 썰전  |  등록일: 03.29.2018 15:19:12  |  조회수: 112
대북대화 국면 한미일 공조 강조하며 '학습지도요령 개정 도발'
10년거쳐 '지도요령→해설서→교과서' 왜곡교육 의무화 완성


일본 정부는 30일 고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한데 이어 고교 지도요령도 개정함으로써 일본은 초중고교에 걸쳐 독도에 대한 영토 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해 현재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해설서나 검정교과서와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울러 일본이 10년간에 걸쳐 초중고교 전체에 걸쳐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 교과서'에 이르는 영토왜곡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우리 정부는 지도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14일 전자고시를 했을 때 강하게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본측이 영토 왜곡 교육 강행하기로 함에따라 지난해말 불거졌던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발표에 따른 갈등에 이어 한일관계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