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세월호 7시간최순실, 당일 청와대서 대책회의

글쓴이: 보나파르트  |  등록일: 03.28.2018 09:30:53  |  조회수: 12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8059.html?_fr=mt1
검찰,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보고 조직적 조작’ 확인


① 최초 서면보고 20분 앞당겨
기존 알려진 오전 10시 아닌 10시19~20분
선내 마지막 카톡 시간 의식해 조작한듯


② 실시간 서면보고 없었다
첫 보고 때 관저 머물며 안보실장 전화 안받아
상황보고 11차례 아닌 오후·저녁 두 차례뿐


③ 참사 당일 최순실-문고리 3인방 회의
최씨, 이영선 전 행정관 차 타고 관저 방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등 5인이 대책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 반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한 상황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 반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한 상황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은 시각을 20분 앞당겨 오전 10시로 발표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후 관저를 방문한 최순실씨와 세월호 사고를 논의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청와대가 국회뿐 아니라 탄핵심판 등 헌재에도 조작된 내용의 증거를 제출했던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보고 및 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가 재난상황의 컨트롤 타워’라고 내용을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피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현직 군인인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은 군검찰로 이송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을 허위증언한 윤전추 전 행정관 역시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 박 전 대통령, 관저에 머물다 오전 10시20분 첫 보고받아
이날 검찰 수사결과로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대부분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19~20분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서면보고를 받고 사고내용을 파악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선내의 마지막 카톡이 10시17분이었던 점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이를 ‘골든타임’으로 간주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보고시간을 일부러 앞당겼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가 늦어진 이유는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이 두 차례나 박 전 대통령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이 골든타임을 넘긴 10시22분에서야 김장수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를 지시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 대통령 비서실이 ‘실시간으로’ 11회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주장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오후 및 저녁에 각각 한 번씩 상황보고서를 받아본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에도 청와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적법한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 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볼펜을 이용해 두 줄로 삭제하고 ‘안행부가 컨트롤 타워’라고 수정했다. 그 뒤 65개 부처와 기관에 공문을 시행해 보관 중인 지침을 위 내용대로 삭제·수정·시행하게 했다.

■ 참사 당일 오후, 최순실씨와 세월호 사고 논의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서도 최순실씨는 빠지지 않았다. 최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2시15분 이영선 전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이 필요 없는 소위 말하는 ‘에이(A)급 보안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4명과 함께 세월호 사고에 관한 회의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위 회의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이 결정됐다는 점도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국정농단 사건 수사과정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외에는 외부인의 관저방문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중대본에서 상황보고를 받은 뒤 그때까지 배에서 탈출하지 못한 학생, 승객 등을 구조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는 발언을 했고, 중대본 방문을 마친 뒤 오후 6시 청와대 관저로 복귀한 뒤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당시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총 476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 304명이 숨졌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