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에 반하는 충격적 판결" 당혹

글쓴이: 썰전  |  등록일: 02.07.2018 16:28:17  |  조회수: 7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이 전 부회장에게 적용됐던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결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여했던 전 ·현직 인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특검팀 관계자는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고 말한 뒤,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다. 구체적인 판결문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에 참여했던 파견검사들과 변호사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 관련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검사들은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니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런 행동을 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기준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검사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아직도 감옥에 있지않느냐"며 "연금공단이 (승계작업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다 드러났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검토했던게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수준을 낮춰본 판결 같다"라고 쏘아붙였다.




다른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도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탄식했다.




특검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도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특히 승계작업 등과 관련된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의아하다 못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문형표 전 이사장 등의 구속부터 이 문제를 다뤘던 판사가 한 두명이 아닌데 이번 판결만 이렇게 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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