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추운 겨울 촛불 들었나 뿔난 네티즌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글쓴이: 스트레이트  |  등록일: 02.05.2018 13:45:46  |  조회수: 7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자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몰려가 판결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을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의 청원자들은 이재용의 석방을 보며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좌절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원 판결을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들도 많았다. 사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의견을 개진한 이들도 있었다.

일각에선 뇌물을 대가로 불법 합병이 이뤄진 만큼 삼성물산의 합병은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연금 손실액을 삼성 측에 청구를 청원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삼성의 뇌물죄가 성립됐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손을 들어 준 것은 불법 행위임이 인정된 만큼 합병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연금 손실액 300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까지 삼성그룹에 청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5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한 승마 지원의 단순뇌물공여죄만 인정됐다.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범행을 분담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뇌물 공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은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네티즌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결과를 보려고 추운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나 허무해진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지 모르겠다” “유전무죄를 입증하는 판결이다”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아울러 항소심 판결을 맡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이력도 관심을 끌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도 재조명됐다. 정 판사는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었다. 당시 정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2000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2013년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의 재심을 맡아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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