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 건물 실소유주 수사 `탄력`..자유한국당 강현삼 도의원 관여 정황증거 확보

글쓴이: sue**  |  등록일: 01.29.2018 13:31:55  |  조회수: 110
http://v.media.daum.net/v/20180128115706965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건물주 이모(53·구속)씨가 스포츠센터 건물을 헐값에 낙찰받는 데 매형인 자유한국당 소속 강현삼(59) 충북도의원이 자금을 지원한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강 의원 부인 A(58)씨가 동생인 이씨에게 자금을 빌려준 사실도 확인, 건물 경매에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일 강 의원의 자택과 도의회 건설소방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25일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강 의원은 경찰에서 "건물은 처남이 낙찰받았고, 건물 경매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건물 경매에 개입해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경매 입찰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강 의원의 고교 동창 정모(59)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유치권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건물주 이씨에게 4억6000만 원을 받았다.

경찰은 정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강 의원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하고 있다.

이씨가 건물을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 낙찰받는데 강 의원과 정씨가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동생 이씨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고, 3000만 원만 되돌려 받은 사실을 확인해 건물 경매자금을 지원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애초 건물 감정평가액은 52억5858만 원이었지만, 수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경매가는 21억5391만 원(41%)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7월 10일 이씨는 27억11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경찰은 이씨와 유치권을 행사한 정씨, 강 의원이 3자 공모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주고받은 돈의 흐름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짜고 경매 비리에 관여해 건물을 헐값에 인수한 뒤 리모델링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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