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盧수사 정치보복"檢 징역 8년 구형에 `미소`

글쓴이: sue**  |  등록일: 01.29.2018 13:20:57  |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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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방조·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하면서도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라며 “일련의 상황이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는 우 전 수석 자신이 2009년 대검 중수1과장 시절 노 전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였기에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는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의한 판단하는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구형에 대해서도 “20년 이상 검사로 근무했지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해도 (구형량이) 지나치다”며 “표적 수사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처의 인사 난맥상이나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챙기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임했고 상관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8~9개월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의 증언 내용 비롯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영장전담판사들의 견해는 옳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도 무겁다”며 재판부에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부처 인사 등에 개입했다. 또 민간영역에까지 감찰권을 남용했으며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성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래로는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우 전 수석을 비판했다.

검찰 의견진술이 진행되는 동안 무표정으로 법정 바닥을 응시하던 우 전 수석은 구형이 이뤄지자 입가에 미소를 보였다.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상태인 그는 변호사와 웃으며 대화하는 등 재판 내내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심리 내용이 많아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검찰 직무를 포기한 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8~9월께 안종범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한 대통령 개입을 확인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 전 수석 등과 언론과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한 논리를 마련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대해 감찰에 나서자 “감찰에 나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지시 △CJ E&M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압박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현장실태점검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국정원에 민간인 사찰을 지시 혐의 관련 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나상용) 심리로 오는 30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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