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취임 석 달 뒤부터 `첫 상납`..檢

글쓴이: 깨시민  |  등록일: 11.07.2017 11:36:25  |  조회수: 141
박근혜 취임 석 달 뒤부터 '첫 상납'..檢 "관행 아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내일(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시점이 대통령 취임 석 달 뒤부터였다는 점을 토대로 검찰은 돈 상납을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매달 청와대에 상납한 건 2013년 5월부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석 달 뒤이자 남재준 전 국장 취임 두 달 뒤부터 매달 5천만 원이 건너갔고, 이후 액수도 1억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전에 돈 상납이 이뤄진 정황은 없습니다.
이런 점이 검찰이 일각의 해명과 달리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이 꾸준히 이어진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박근혜 정부 이전의 사정 기관 관계자들도 국정원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따라서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 돈을 받았지만, 특수활동비 상납 결정은 그 윗선, 즉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지시해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일 오후 남 전 원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특활비 상납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추궁할 계획입니다.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정원장 2명도 조만간 소환해 국정원 자금의 집행 경위를 따질 방침입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조사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오영택)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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