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위조범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글쓴이: hjkhjk  |  등록일: 07.06.2012 05:30:16  |  조회수: 6048
영어헤득을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인 위조을 수십번당 한 위조 서류로 10년간

이루 말할수 없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도 또 가짜 서류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고도

고소장을 전달 하지않고 전달 하였다는 가짜 전달서를

법원에 제출 디포트로 승소한 판결문으로

오늘 현재 한국 부동산을 6년전에 압류당한 사실을

2009 년경에 알게 대였습니다.

여유가 없다보니 변호사를 선임 못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차서에 신고하여 경찰국으로 넘어갔으나

기달리라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언어에 장벽 때문에 맥을 못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밥법이 없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hjh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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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nn  07.07.2012 05:36:00  

    to hjhkim@gmail.com 님께

    저소득자 low income earner 는 법원 신청비 모두 무료 입니다

    아래에서 같은 서류번호나 또는 같은 제목을 찾으면 나옴니다. 
    * 신청서 양식
    FW-001*  2/15/2012 Request to Waive Court Fees
    http://www.courts.ca.gov/documents/fw001.pdf

    * 자격 과 신청 안내서  eligibility instruction
    FW-001-INFO*  7/1/2009 Information Sheet on Waiver of Court Fees and Costs
    http://www.courts.ca.gov/documents/fw001instruct.pdf

    FW-002 는 추가 신청양식 (Superior Court)
    FW-002,  7/01m/2009, Request to Waive Additional Court Fees (Superior Court)
    http://www.courts.ca.gov/documents/fw002.pdf

    그런데 위조범이라는 증거가 없는지 ?
    어케 잡혀가지 아니했는지? 그것도 이상 합니다.

    영어해독을 못했으면 미국에서 발생?
    그런데 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압류?

    내용을 이해 못해 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포트가 아니고 default judgment 즉
    원고이던 피고이던 참석하지 못한 쪽이 일방적인 불리한 판결을 말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국선 변호사비도 무료 알고 있으나 조사해 보세요

  • nn  07.07.2012 05:42:00  

    서명 위조로 소송을 했습니까?
    확인이 되면 위조범으로 체포가 될텐데요

    변호사 없어도 정당하면 이김니다
    변호사는 불의도 이기게 하는 마술사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