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탄저균 실험의 법적 문제점-하주희 변호사

글쓴이: steve  |  등록일: 07.10.2015 14:26:19  |  조회수: 640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하주희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세균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흔히 BWC라고 하는데 협약이 분명히 있고 이게 1972년에 채택되어서 17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이 협약에서는 어떤 종류의 생물무기도 개발, 비축,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도 모두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탄저균 관련한 사건은 미군 스스로가 자신의 보도 자료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협약에 분명히 위배된다.
생물무기를 배양했고 제조해서 훈련에 사용했기 때문에 협약 위반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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