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사업으로 번지는 4대강, 후폭풍 불어닥칠까

글쓴이: nn  |  등록일: 06.20.2012 02:24:22  |  조회수: 2491
진흙탕 사업으로 번지는 4대강, ‘후폭풍’ 불어닥칠까
4대강, 비리강으로 전락한 내막

문지혜 기자  기사입력  2012/06/12 [10:17]
소문으로만 떠돌던 4대강의 검은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타당성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추진된 사업일 뿐 아니라 간판급 건설사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40억원 비자금을 조성한 대우건설 임원들도 검찰에 구속되면서 4대강을 둘러싼 비리 혐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특히 경실련 등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4대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편집자 주>

MB 치적사업 ‘4대강’ 검은 비자금 게이트 ‘카운트다운’
간판급 건설사 입찰 짬짜미에 공정위 1000억대 벌금 부과
수십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까지…4대강에 구린내 진동한다
 
[주간현대=문지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핵심 공약사업으로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이 최근 진흙탕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을 두고 ‘4대강 게이트’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점으로 남을 4대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답합한 8개의 건설사에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면, 대림산업(225억), 현대건설(220억), GS건설(198억), SK건설(179억), 삼성물산(103억), 대우건설(97억), 현대산업개발(50억), 포스코건설(42억) 등이다. 함께 담합 혐의를 받은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다른 8개 업체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은 경고조치를 각각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4월 프레지던트호텔과 프라자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19개사 협의체를 구성,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 지분율 배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겢釉쾪대우겭竊틒GS갨K 등 상위 6개사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담합을 주도했다는 것. 1차 턴키입찰 15개 공구 가운데 영산강 유역 2개 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와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금강1공구를 합친 14개 공구에 대해 공사 구역 배분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현대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담당자들이 사전에 모의해 15개 공사구간을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날 위원회가 건설업체들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 일부를 감면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과징금의 28.5%를 감면해 준 셈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담합 사건의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문제가 된 4대강 1차 턴키사업의 발주 규모가 약 4조1000억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약 2.7%에 불과한 수준이다.
 

비리강으로 전락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나온 비리는 이뿐만 아니다. 지난 5월25일 대구지검 특수부는 낙동강 칠곡보 건설을 맡은 대우건설로부터 공사 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국토관리청 6급 공무원 이모씨 등 공무원 3명을 구속했다. 또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40여억원을 조성한 대우건설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8명을 구속했다. 이는 중하위 공무원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검찰이 진행하는 4대강 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업체에 대한 압박 방법도 교묘하고 다양했다. 이들은 시공사들이 공사 중간 상황을 점검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4대강 공사를 총괄하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반드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상납이 없을 경우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비리의 연결 고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협력업체들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4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했다.

현재 대구지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은 물론, 비자금을 조성한 대우건설 현장책임자 상무 지모(55)씨와 하청업체 S건설 대표 백모(55)씨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게다가 검찰이 다른 곳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정권의 대표 사업인 4대강이 ‘비리강’으로 전락할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또한 낙동강 칠곡보에 이어 합천•창녕보에서도 공사를 맡았던 하청업체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 관련 비리를 조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최경규)는 4일 합천•창녕보 공사 과정에서 비자금 8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합천•창녕보 공사 하도급업체인 ㅅ건설의 현장관리팀장 윤모(40)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합천•창녕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8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비자금에 대해 윤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했으며, 다른 곳으로 흘러간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 4대강 사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정권 말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대강 가운데 낙동강 공사구간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중소업체 7곳이 대기업 컨소시엄에 포함돼 공사지분을 확보하고,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등 배후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지난해 이 대통령 손윗동서의 막내동생인 황모씨가 2010년 10월 대통령과의 특수관계를 내세워 4대강 사업 하도급공사 수주 등 명목으로 3명으로부터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거세지는 후폭풍

4대강 사업 건설 비리와 입찰 담합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는 현대건설겭竊복갱?대우건설갍S건설겢釉꼇袁?SK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당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고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입찰 담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와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 역시 낙동강 사업 건설 비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잠적한 대우건설 임원 2명에 대한 수사와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며 “이번에 확인된 건설비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연하게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국 4대강 사업장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미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정치권의 압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비난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공구의 총 낙찰금액이 예정가의 93.4%에 달해 적어도 1조원 이상 공사비가 부풀려졌는데 공정위는 그 10%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며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 담합사건에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했다. 2009년 11월 이 의원이 4대강 공사 담합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들조차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마땅히 고발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검찰은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해양부, 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를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감독기관의 책임을 밝히고 공정위의 미온적 태도와 봐주기식 조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국민 등골 빼먹기 프로젝트’에 공정위가 2년 8개월 만에 조사해 내린 조치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4대강 사업 의혹을 털고 가자는, 또 다른 담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추악한 비리와 부정, 환경 재앙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건설사들 “다 죽겠네”

한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해당 건설업체들은 ‘벌금’과 ‘적자’ 이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전원회의 내내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건설사들은 징계 수위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공정위 처분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 모임으로 지목하는 당시 건설사들의 모임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공공공사로 발주되기 전 민자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 교류차원이라며 이를 공정위가 확대 해석했다는 것. 특히 건설사들은 담합을 했다면 이익이 발생해야 하지만, 오히려 ‘턴키공사 입찰계약’으로 인해 업체당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적자를 본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맡았던 낙동강 살리기 22공구(달성보)의 공사 진행률은 115%다. 이 때문에 529억77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공정위로부터 22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이 시공한 낙동강살리기 18공구(함안보)도 433억3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198억원 과징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4대강 공사에 참여했던 몇 개의 건설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체들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되면, 당장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신인도도 문제다. 과징금과 행정처분으로 인해 해외수주에 결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건설사들은 공정위의 의결서가 접수되는 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담합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담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30년 ‘건설밥’을 먹었고 15년을 현장소장으로 지내며 야전에서 나라의 기틀을 닦는 데 기여했는데 이제 와 이런 대접을 받으니 허탈할 따름”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SK건설 관계자도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증거도, 논리도 엉성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국내 건설시장 침체로 해외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등 행정 처벌을 받게 되면, 경쟁업체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어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마진이 남지 않는 국책사업에 참여해 오히려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과할 경우 법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jhmoon@hyundaenews.com

출처 ;
http://hyundaenews.com/sub_read.html?uid=617§ion=s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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